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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28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7류, 제8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8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1. 개요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①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한 채소 ②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③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 ④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슬라이스한 것, 파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채소류 (2) 이 류에는 많은 전분과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는 괴경과 뿌리(예, 매니옥, 고구마)도 포함된다. 이들은 신선 또는 건조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절.. 2024. 2. 7.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03 관세평가 : 제1방법_수입물품에 대한 대가 및 거래조건_03 연불이자비용 및 이자비용 쿼터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개체 하자보증에 대한 대가 평가협약 실제지급가격의 주해 4항에는 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란 표현을 쓰고 있는바 동일한 의미이다. 또한 평가협약 부속서3의 7항에는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란 개념이 너무 협의로 해석되어 물품에 대한 대가만을 의미하고 수입물품과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는 포장이라든가 .. 2024. 2. 7.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6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개요 제2부의 분류구조 부주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2부 식물성 생산품 1. 개요 제2부는 가공되지 아니하였거나, 단지 제한된 정도의 가공만을 거친 대부분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는 제1부의 가공도와 유사하다. 이들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나, 류의 구성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산식물 등, 이것들은 재배 또는 관상용에 적합한 것이다(제6류). 식용의 물품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한된 정도의 가공만을 한 것(제7~12류) 비식용의 물품으로서, 가공하지 .. 2024. 2. 6.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02 관세평가 : 제1방법_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_02 일반적인 시장가격 또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 및 덤핑가격 물품별로 합의가격이 없는 경우 가격 할인 ◎ 일반적인 시장가격 또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 및 덤핑가격 가격신고된 가격이 동종, 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더라도 이는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권고의견 2.1). 마찬가지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생산원가보다 낮게 가격을 합의함으로써 수출자에게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된다. 또한 평가협약 일반서설에서는 평가절차가 덤핑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덤핑가격에 대해서는 법 제51조의 덤핑방지관세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쳐야..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