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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평가8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권리사용료 관세평가 제1방법 권리사용료(Royalty) 배경 및 개념 가산요건 산출 및 가산방법 ◎ 배경 및 개념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19조 제2항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se fees)라고 한다. 수입물품의 판매계약 시에 이러한 무형재산권의 사용료를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상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과거 BVD 시절에는 관념적 정상가격의 개념은 공개시장에서 물품이 판매될 것으로 생각되는 가격이며,.. 2024. 2. 14.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거래가격의조정_가산요소 관세평가 : 제1방법 거래가격의 조정(가산요소)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협약 제1조 및 법제30조에 규정된 각종 요건을 충족시킨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제1방법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바, 관세목적을 위하여 당연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의 요소가 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수입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을 당연히 조정(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협약 제8조 및 법 제30조 제1항에는 이러한 조정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남용하여 세관이 일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 2024. 2. 8.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03 관세평가 : 제1방법_수입물품에 대한 대가 및 거래조건_03 연불이자비용 및 이자비용 쿼터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개체 하자보증에 대한 대가 평가협약 실제지급가격의 주해 4항에는 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란 표현을 쓰고 있는바 동일한 의미이다. 또한 평가협약 부속서3의 7항에는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란 개념이 너무 협의로 해석되어 물품에 대한 대가만을 의미하고 수입물품과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는 포장이라든가 .. 2024. 2. 7.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02 관세평가 : 제1방법_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_02 일반적인 시장가격 또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 및 덤핑가격 물품별로 합의가격이 없는 경우 가격 할인 ◎ 일반적인 시장가격 또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 및 덤핑가격 가격신고된 가격이 동종, 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더라도 이는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권고의견 2.1). 마찬가지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생산원가보다 낮게 가격을 합의함으로써 수출자에게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된다. 또한 평가협약 일반서설에서는 평가절차가 덤핑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덤핑가격에 대해서는 법 제51조의 덤핑방지관세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쳐야..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