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 제1방법_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_02
- 일반적인 시장가격 또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 및 덤핑가격
- 물품별로 합의가격이 없는 경우
- 가격 할인
◎ 일반적인 시장가격 또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 및 덤핑가격
가격신고된 가격이 동종, 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더라도 이는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권고의견 2.1). 마찬가지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생산원가보다 낮게 가격을 합의함으로써 수출자에게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된다.
또한 평가협약 일반서설에서는 평가절차가 덤핑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덤핑가격에 대해서는 법 제51조의 덤핑방지관세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쳐야 하며, 관세평가상으로는 덤핑가격도 합의된 가격이므로 이를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덤핑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기초로서의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덤핑마진 폭을 거래가격에 가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물품별로 합의가격이 없는 경우
관세평가는 평가대상 물품별로 합의된 가격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괄거래의 경우, 즉 상호 관련된 물품의 집단 또는 함께 판매된 물품의 집단에 대하여 개별 품목별로 가격이 책정되지 않고 집단 전부에 대하여 총액으로 일괄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대상 물품별로 합의된 가격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괄거래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품목별로 가격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1방법의 적용요건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1방법의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 가격할인
가격할인(discount, price reduction)은 과거 브뤼셀 평가체제 아래서는 '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 할인'만을 인정하고 '제한된 구매자에게만 제공되는 가격 할인'은 이를 부인하고 그 할인금액을 가산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행 평가협약에서는 이러한 공개시장이라는 요건이 제외되었으며, 따라서 제한된 구매자에게만 제공되는 가격 할인도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이라면 인정하여야 한다(BDV 해설서 p.56). 그러나 현행 평가협약에서는 이러한 공개시장이라는 요건이 제외되었으며, 따라서 제한된 구매자에게만 제공되는 가격 할인도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이라면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 할인이란 특수한 경우 및 특수한 시기에 특정인에 대하여 물품의 정상적인 가격을 감액하는 것이다. 관세평가상으로는 물품의 판매계약시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가격을 감액하는 것만을 말하며, 당사자 간에 일단 합의된 가격을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후에 감액하는 것은 합의의 변경의 문제로 다루게 되며 가격 할인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청은 가격 할인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거래가격의 할인에 관해서는 판매자가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가격 할인의 경우 '특정인에 한정된 특별할인'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지만 '정상적인 할인'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그 근거로 관세청은 GATT 제7조 제1항에 대한 주석3항의 '완전한 경쟁적 조건이라는 기준은 체약국이 독점판매대리인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을 포함하는 가격을 고려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바, 현행 평가협약에서는 '완전한 경쟁조건'이라는 요건 자체가 삭제되었으며, GATT 제7조의 규정은 그 자체로는 집행력을 가지지 않으며 현행 평가협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수입자가 그 소유의 소매판매상점을 리모델링하였기 때문에 고객을 더 유치하여 판매를 신장시킬 것이라는 기대 아래서 이러한 수입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다른 수입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5%의 추가할인을 제공하였으며, 소매판매상점의 리모델링에 의한 판매신장은 수출자의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이며 추가할인의 조건이 아니다. 이와 같이 수출자의 단순한 희망사항에 따라 특정 수입자에 한정된 특별할인을 하였더라도 특별할인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가격 할인에는 이와 같이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할인도 있지만, 대금선불할인, 현금할인, 수량확인 등과 같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제공되는 특수한 할인이 있다. 이러한 특수한 가격 할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대금선불할인 : 대금을 선불(payment in advance)함에 따라서 감사의 표시로 받게 되는 특별할인에 대해서도 BDV와는 달리 현행 평가협약하에서는 이를 인정하게 된다.
- 현금할인 : 현금할인이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면 일정한 가격 할인을 해주는 거래관행인바 BDV 아래서는 현금할인조건이 '어떤 구매자라도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반면에 협약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 판매자가 제안한 현금할인을 구매자가 이용했다면 이 현금할인을 거래가격 결정 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자의 제안에 의한 현금할인은 이용 가능하나 관세평가 시점까지 아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을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것인바, 잠정가격신고제도 및 세관의 조사 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심사한다는 전제 아래 송장에 기술되어 있는 현금할인 조건에 대한 설명 또는 신고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권고의견 5.3). 권고의견 5.3에서 해설하고 있는 '아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과세가격이 된다는 의미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5월 1일까지 현금지급을 하면 8%의 현금할인을 제공하고 5월 10일까지 현금지급을 하면 5%의 현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합의된 경우에 수입신고는 5월 1일에 이루어지고 실제 현금지급은 5월 10일에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경우로서, 수입신고일인 5월 1일에 구매자가 대금지급을 하였다면 할인받을 수 있었던 8%를 인정할 것인가 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할 때 적용받은 5%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이 경우에 8%의 현금할인을 인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수량할인 :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주는 물품가격의 할인이다. BDV 아래서는 표준수량(standard quantity)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거래수량에 따라 수량할인이 이루어졌다면 그 할인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수입한 수량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요구되었으므로, 예컨대 다량의 물품을 구입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후 그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는 제3 국에 수출한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수량이 구입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수량할인만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 평가협약에서는 BDV에서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은 인정되는 것이다. 일정 수량의 물품을 수입한 후 사후에 두 번째로 추가로 물품을 수입함으로써 수입총량이 누적적으로 계산되어 최초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량할인을 사후에 소급해서 추가로 받은 경우와 소위 '충성도 할인(fidelity discount)'으로서 구매자가 동일한 판매자로부터만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난해의 충성도와 구매량을 근거로 금년도 구매물품에 특별할인을 해주는 것도 현행 평가협약 아래서는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WCO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권고의견 15.1에 의하면 수량할인은 물품의 판매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고정가격표에 따라서 판매자가 판매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서 물품수입 이전에 수량할인이 결정되는 경우와 물품수입 이후에 수량할인이 결정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검토하여야 한다면서 4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판매자가 일정한 기간, 예컨대 해당 연도 동안에 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량할인을 제의한 경우, 또한 이 수량할인에 덧붙여 3%의 추가할인이 해당 연도 말에 해당 연도 중에 구매된 전체 수량에 따라 소급 계산하여 인정되는 경우이다. (구매수량 1~9개 할인 없음, 10~49개 5% 할인
- 수량할인 - 사례1 : 첫 번째 상황으로, X국의 수입자 B는 27 단위를 구매하고 일괄 선적하여 수입하며 송품장 가격은 5%가 할인된 가격인 경우와, 두 번째 상황으로 X국의 수입자 C는 5%가 할인된 가격으로 27 단위를 일괄 구매하여 매번 9 단위씩 세 차례에 나누어 선적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사례에 대하여, 이 두 상황에서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 즉5%가 할인된 금액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 수량할인 - 사례2 : 27 단위의 구매수입 이후에 수입자 B와 C는 해당 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42 단위(따라서 총계는 69 단위)를 구매수입하는 경우에 42 단위의 2차 구매에 대하여 B와 C 양자에게 청구된 금액은 8%가 할인된 금액이다. 이 경우에 첫 번째 상황은 수입자 B의 첫 번째 27 단위 구매와 두 번째 42 단위 구매는 별도의 계약이지만 누진적 할인을 규정한 최초의 일반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었으며, 두 번째 상황은 수입자 C의 구매가 누진적 할인에 대한 최초의 일반적인 계약이 없이 두 번째 구매를 하였다는 점 이외에는 수입자 B의 상황과 동일하며, 판매자는 일반적인 계약내용대로 누진할인을 제공한다. 위 두 상황에 대하여 42 단위에 대한 8%의 할인은 애초의 27 단위의 구매가 추가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8%의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판매자의 가격결정의 특징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거래 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8%의 할인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 수량할인 - 사례3 : 수입자 B의 27 단위의 첫 번째 선적분에 대하여 5%만이 할인되었기 때문에, 42 단위의 두 번째 선적분에 대하여는 42 단위에 대한 8%의 할인을 제공하는 외에 27 단위의 첫 번째 선적분에 대한 3%의 추가할인분도 42 단위의 두 번째 선적분에 가산하여 제공된 경우이다. 42 단위에 대한 8% 할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허용된 추가적인 3%의 할인은 평가대상인 27 단위의 첫 번째 선적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42 단위의 두 번째 선적분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추가적인 3%의 할인은 종전의 거래와 관련된 채권의 처리문제 또는 가격조정약관의 처리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수량할인 - 사례4 : 해당 연도 말에 해당 연도 총수입수량에 따라 결산이 이루어진다. 해당 연도 동안 수입한 총수량에 기초하여 수입자에게 추가적으로 3%의 할인이 이루어진다. 소급하여 이루어진 3%의 할인에 대하여서는 위의 사례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 평가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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