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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15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3류, 14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3류 락 · 검 ·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3류 락 · 검 ·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 개요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분류된다. 락(Lca)(곤충류가 열대수목에 분비하여 놓은 수지성 물질) 천연검, 천연수지, 올레오레진(예:발삼)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펙틴질, 한천 등 2. 주 규정 및 해설 1. 제1302호에는 감초엑스 · 제충국엑스 · 흡엑스 · 알로에엑스와 아편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24. 2. 13.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2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 개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이들은 파종용 또는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 부서진 것, 분쇄한 것, 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 2024. 2. 1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1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전분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전분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 개요 1. 제11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 및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유물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 · 호밀 · 보리 · 귀리 · 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하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 · 수수 · 쌀 및 메밀의 제분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류주2(가)에 정한 전분 및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의 분과 제1103호 또는 제110.. 2024. 2. 1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9류, 제10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9류 커피 · 차 · 마태 및 향신료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0류 곡물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9류 커피 · 차 · 마태 및 향신료 1. 개요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① 커피, 차, 마태 ② 향신료, 즉 점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예:후추, 고추류, 바닐라두) ③ 위의 ① 또는 ②의 물품의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 2. 주 규정 및 해설 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2종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호에 분류한다... 202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