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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28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1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1류 조제식료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21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21류 조제식료품 1. 개요 제21류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각종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품에는 커피 및 차류의 엑스, 에센스와 이들을 기재로 한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양념류, 조제한 식품첨가제, 수프, 균질화한 혼합조제품, 아이스크림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 류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제조한 육, 어류, 채소 또는 과실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본성분을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을 말한다. 또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2024. 2. 2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0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0류 채소 · 과실 ·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20류 채소 · 과실 ·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1. 개요 제20류에는 채소류 · 과실류 또는 제분공업 생산품을 제7류 및 제8류 또는 제11류에서 허용한 규정 이상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또는 기타 조제한 식료품 등이 분류된다. 또한 균질화한 채소와 과실 및 과실 쥬스 또는 채소 쥬스와 잼, 과실제리 등도 분류되나, 육 · 설육 등의 함유량이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과 알콜의 함유량이 섭씨 20도에서 전용량의 0.5% 초과하는 쥬스는 제외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 · 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 2024. 2. 2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9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9류 곡물 · 분 ·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9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19류 곡물 · 분 ·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 개요 제19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직접 제조되는 것으로 보통 식용을 위한 여러 종류의 조제품이 분류된다. 가. 제10류의 곡물(예:팽창 또는 볶은 곡물) 나. 제11류의 물품(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하여 얻어진 물품 : 맥아, 전분, 이눌린과 밀의 글루텐) 다. 밀크, 크림, 요구르트, 유장 등 제0401호의 물품. 분, 전분 또는 기타 곡물의 제품을 함유치 않아도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 및 베이커리 제품은 이 류에 분류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2024. 2. 21.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7류,제18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7류의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8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 개요 제17류에는 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과 같은 당류가 분류될 뿐 아니라 당 시럽, 인조 꿀, 캐러멜, 설탕의 정제 또는 추출의 결과로 얻어지는 당밀, 설탕과자가 분류된다. 이 류의 고체설탕과 당밀에는 향미와 착색제가 첨가된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 유당, 맥아당.. 202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