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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2류

by 우주를줄께 2024. 2. 1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주요 분류기준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 개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이들은 파종용 또는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 부서진 것, 분쇄한 것, 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파종용 종자와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의 식물과 기타의 식용의 식물성 생산품(제1212호), 곡물의 짚과 껍질 등이 분류된다. 

 한편,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부터 식물성기름을 짜고 남은 고체의 잔유물(기름을 짠 분과 조분 포함)은 제외된다(제2304호, 제2305호 또는 제2306호). 

 

2. 주 규정 및 해설

1. 제1207호에는 특히 팜넛과 핵 · 면실 · 피마자 · 참깨 · 겨자씨 · 잇꽃씨 · 양귀비 씨와 시어넛(캐리트넛)을 포함하며 제0801호 또는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올리브(제7류 또는 제20류)를 제외한다.

 

2. 제1208호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과 조분뿐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 또는 제2304호 내지 제2306호의 잔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씨, 풀 기타의 목초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의 씨(비시아 파바종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

 

4. 제1211호에는 박하 · 보리지 · 인삼 · 히솝 · 감초 · 민트류 · 로즈매리 · 루우 · 세이지 · 웜우드(쓴쑥)와 그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의약품

나. 제33류의 조제향료,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다. 제3808호의 살충제 · 살균제 · 제초제 · 소독제 또는 기타 유사한 물품

 

5. 제1212호의 해초 및 기타 조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102호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

다. 제3101호 또는 제3105호의 비료

 

[소호주]

1. 소호 제1209.10호에서 '저 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라 함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의 비휘발성유와 구루코지노레이트 함유량이 그램당 30 마이크로몰 미만인 고형성분을 만들어 내는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를 말한다.

 

주-3 해설

제1209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 · 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그러나 다음의 물품은 파종용의 것일지라도 제1209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a.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ㄹ)

b.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c. 곡물(제10류)

d.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3 코프라  
1204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팜넛, 참깨, 겨자씨
1206 해바라기씨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09 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  
1210 호프(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 분말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루플린  
1211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감초, 인삼, 홍삼, 박하, 한약재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료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 · 냉장 ·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김, 미역, 톳, 파래, 사탕수수, 사탕무, 치커리뿌리
1213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 · 분쇄 · 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4 스위드 · 맹골드 · 사료용의 근채류 · 건초 · 루우산(알팔파) · 클로버 · 샌포인 · 케일 · 루핀 · 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제12류의 구성체계

-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 대두 · 낙화생 · 코프라 · 야마인 등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등
- 제1208호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
- 제1209호 : 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
- 제1210호 내지 제1212호 : 각종 의료용 · 공업용 등의 기타 식물
- 제1213호 또는 제1214호 : 곡물의 짚과 껍질, 사료용 식물 등

 

2. 호별 분류상 유의점

(1) 제1201호에는 커피대용물로 쓰이는 볶은 대두는 제외한다(제2101호).

(2) 제1202호에는 볶거나 기타 조리한 낙화생은 제외한다(제20류).

(3) 제1208호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과 조분뿐만 아니라 일부 탈지 한 것 또는 탈지한 것에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은 포함하나 제2304호 내지 제2306호에 분류되는 잔류물은 분류되지 아니한다.

 

3. 주요 용어 해설

(1) 호프(hop couse)

솔방울 모양으로 비늘이 있는 호프식물의 일부로서 이들은 주로 양조공업에 있어서 맥주에 향미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의약용으로도 사용된다. 호프는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이라도 제1210호에 분류되며, 분쇄 · 분말 · 펠리트 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호프엑스는 제1302호, 호프 찌꺼기는 제2303호, 호프 정유는 제3301호에 분류한다.

 

(2) 의약품과 의료용의 의미

① 의약품 :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용의 물품

② 의료용 :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용이 아닌 강장음료, 강화식품, 혈액형 시약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를 갖는다.

 

4. 제12류의 주요 분류기준

1. 제1211호의 분류기준

(1) 개요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 · 의료용 · 살충용 ·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되나 일정한 형태의 물품은 제30류, 제33류, 제3808호에 분류된다.

 

(2) 제1211호와 제30류, 제33류, 제3808호의 분류한계

① 제1211호에 분류되는 것 : 제1211호에는 향료용 · 의료용 · 살충용 ·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으로서 단일한 종류의 식물 또는 식물 부분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은 신선 · 건조 · 원상 · 절단 · 파쇄 · 분쇄 · 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ㄲ버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의 물품에 알코올을 포화시킨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식물과 수목 · 관목 또는 기타 식물의 부분(종자와 열매를 포함한다)은 상기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거나 이들 목적에 적합한 것도 분류된다.

② 제30류, 제33류, 제3808호에 분류되는 것 :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물품은 제3003호, 제3004호, 제3303호 내지 제3307호 또는 제3808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a. 제3003호 또는 제3004호 : 제1211호의 물품을 혼합하지는 않았지만, 치료용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일정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포장되었거나 그러한 형상으로 된 것, 또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용의 목적으로 혼합한 것

b. 제3303호 내지 제3307호 : 향료용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소매용으로 된 것

c. 제3808호 : 살충용, 살균용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소매용으로 된 것

 

(3) 기타 제1211호에서 제외되는 물품

제1211호에 해당하는 식물 또는 식물부분이면서 상이한 종으로 구성된 혼합물은 제2106호에 분류하고, 제1211호에 해당하는 식물 또는 식물 부분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식물성 생산품을 혼합한 것은 제9류 또는 제2106호에 분류하며, 다른 호에 특게된 것(감귤류의 껍질 : 제0814호, 바닐라두, 정향 등 : 제9류, 치커리 뿌리 : 제1212호 등)은 당해 호에 분류한다.

 

2. 치커리 뿌리의 분류

(1) 제1212호

제1212호는 주로 식용에 공하는 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잔여호이다. 이 호에는 치코리엄 인티버스 새티범(chic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볶지 않은 치커리 뿌리로서 신선한 것, 건조한 것, 원형의 것 또는 세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분류한다.

 

(2) 제2101호

커피대용물로 사용되는 볶은 치커리뿌리는 제2101호에 분류한다.

 

(3) 제0601호

기타 볶지 않은 치커리뿌리는 제0601호에 분류된다.

 

3. 제12류 물품의 가공도에 따른 분류

(1) 제12류의 채유용 종자와 과실에서 얻어진 식물성 유지와 분획물 → 제15류의 식물성 유지

 

(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부터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고체의 잔류물 제23류의 잔류물

 

(3)  제1212호의 사탕수수 줄기의 즙과 사탕무 뿌리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당분 → 제1701호의 사탕수수당, 사탕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