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8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주요 분류기준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1. 개요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①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한 채소
②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③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
④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슬라이스한 것, 파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채소류
(2) 이 류에는 많은 전분과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는 괴경과 뿌리(예, 매니옥, 고구마)도 포함된다. 이들은 신선 또는 건조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절단했는지 여부 또는 펠리트상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이들 물품의 분과 조분은 제외한다(제11류).
(3) 이 류의 물품에는 이 류에 규정된 방법으로 가공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양파가루)을 포함하고, 또한 신선 건조한 채소로서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Planting)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을 제외한다.
2. 제0709호, 제0710호, 제0711호 및 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의 버섯·송로 ·올리브 ·케이퍼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과실) ·화향 ·파슬리 ·취어빌 ·태러건 ·크레스 및 단마저럼(마요라나 호텐시스 또는 오리가늄 마요라나)을 포함한다.
3.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11호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제0713호)
- 제1102호 내지 제1104호에 게기된 형상의 스위트콘
-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제1105호)
-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 ·조분과 분말(제1106호)
4.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것)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0904호)
※주 1, 3, 4 해설(제외규정)
(a)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시되는 채소류(제11류나 제4부)
- 건조한 채두류의 분과 조분 → 제11류
- 감자의 분과 조분 및 플레이크 → 제11류
- 이 류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prepared)되었거나 저장처리된 채소 → 주로 제20류
(b) 스위스, 맹골드, 사료용 근채류, 건초, 루우산, 클로바, 샌포인, 사료용 케일, 루핀, 베치, 기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제1214호)
(c) 사탕무 또는 당근의 꼭지(제2308호)
(d) 건조, 파쇄 분쇄한 고추류(제0904호)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 품명 | 주요 소호물품 |
0701 |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 | 완두 아스파라거스, 가지, 버섯 |
0702 | 토마토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0703 | 양파, 쪽파, 마늘, 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0704 |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0705 | 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0706 |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 뿌리, 선모, 세러리아크, 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0707 | 오이류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0708 |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0709 | 기타의 채소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0710 |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 |
0711 |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 염수,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0712 |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
0713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조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0714 | 매니옥, 칡뿌리, 살렙, 국아,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수(sago pith) |
1. 제7류 내 호의 일반적 구성
- 제0701호~제0709호 : 신선 냉장한 채소 - 제0710호 : 냉동채소로서 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 제0711호 :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 제0712호~제0713호 : 건조한 채소 및 건조한 채두류 - 0714호 :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등 |
2. 호별 분류상 유의점
제0714호의 펠리트는 압착하거나 결합제를 첨가하여 펠리트화 할 때도 있으며, 결합제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전중량의 3% 이하이다.
3. 주 이외의 주요 제외품목
(1) 식품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특정종류의 식물(곡물-제10류, 사탕수수, 사탕무)
(2) 혼합조미료(제21류)
(3) 식용의 해초류와 기타 조류(제12류)
4. 제7류의 주요 분류기준
1. 제7류에 분류되는 물품의 가공도
(1)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저장처리 하거나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가 분류된다. 이들 물품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되거나 분말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2) 제7류의 분류되는 가공도의 채소를 밀폐용기에 너흔 것, 제7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을 공기조절포장(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제7류에 분류한다.
(3) 관세율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7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
2. 제0712호에 분류되는 물품
(1) 제0712호에 분류되는 물품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이나 잘게 썰은 상태로 조제되어 있으며,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료 또는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것 꽃 양배추, 파슬리, 취어빌, 양파, 마늘, 샐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도 포함된다. 또한 제0710호의 냉동채소와 제0711호의 일시저장처리한 채소 등을 건조한 것도 제0712호에 분류한다.
(2) 제0712호에서 제외되는 것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제0713호)
- 제1102호 내지 제1104호에 게기된 형상의 스위트콘
-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제1105호)
-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 조분과 분말
-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파멘타속의 것)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9004호)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 또는 멜론의 껍질
1. 개요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에 쓰여지는 과실, 견과류 및 감귤류 또는 멜론(수박 포함)의 껍질이 분류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신선, 냉장, 냉동, 건조한 것, 이 류에 규정한 방법으로 조리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것
-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은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 이 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 썰은 것, 채를 친 것, 씨를 제거한 것, 펄프상으로 한 것, 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치 않으나 단독으로 균질화한 것은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된다.
- 이 류에는 건조한 과실(예:대추, 야자, 프룬)이 포함되는데 과실 자체의 천연당분이 겉으로 나와 건조되어 마치 제2006호에 분류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
- 이 류의 과실에 약간의 설탕을 첨가한 것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당해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부분적으로 재가수 또는 처리될 수도 있다(단,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한도에 한한다)
- 가.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해(예: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예:식물성유나 소량의 글루코스시럽의 첨가에 의해)
※주-1 해설(제외규정)
제8류에서는 주1에서 언급한 물품 이외 다음의 물품도 제외된다.
(a) 과실의 분과 조분(제1106호)
(b)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상기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것(제20류)
(c) 볶은 과실과 견과류(예:밤, 아몬드 및 무화과)(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일반적으로 커피대용물로 쓰이는 것)(제2101호)
(d) 제0813호에는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모든 혼합물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신선 또는 건조한 견과류의 혼합물,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및 신선, 건조한 견과류와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는데 어떤 건조한 과실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0813호에 해당하는 건조과실 한 가지 종류 이상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식물 또는 식물이 부분 또는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은 제0813호에서 제외된다.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 품명 | 주요 소호물품 |
0801 | 코코넛, 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아몬드, 호도, 밤, 파스타치오 |
0802 | 기타의 견과류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0803 | 바나나(plantains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0804 |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애버카도우, 과이버, 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 | |
0805 |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 | 오렌지, 레몬 |
0806 | 포도 (신선 또는 건조한 것) | |
0807 | 멜론(수박 포함)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 | |
0808 | 사과, 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 | |
0809 | 살구, 버찌, 복숭아(넥터린을 포함), 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 | |
0810 | 기타 과실(신선한 것) | 딸기, 감 |
0811 |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 |
0812 |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 |
0813 | 건조한 과실 | |
0814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의 껍질(신선, 냉동, 건조 또는 염수, 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 |
1. 제8류의 구성체계
- 제0801호 또는 제0802호 : 신선, 냉장 건조한 견과류
- 제0803호 내지 제0806호 : 신선, 냉장 건조한 과실(바나나, 파인애플, 감귤류, 포도 등에 한함)
- 제0807호 내지 제0810호 : 신선, 냉장한 과실류(멜론, 사과, 배, 살구, 복숭아 등에 한함)
- 제0811호 :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 제0812호 :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 제0813호 : 제0807호 내지 제0810호의 과실을 건조한 것,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제0814호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의 껍질
4. 제8류의 주요 분류기준
1. 제8류의 분류 가공도
(1)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여지는 과실, 견과류 및 감귤류 또는 멜론(수박 포함)의 껍질이 분류된다. 이들은 신선(냉장포함), 냉동 또는 건조한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되며,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은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한해 이 류에 분류된다.
(2) 제8류에 분류될 수 있는 과실과 견과류를 밀폐용기에 넣은 것과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을 공기조절포장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제8류에 분류할 수 있다.
2. 건조한 과실과 견과류가 제8류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
제8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견과류는 건조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가공이 되지 않아야만 제8류에 분류된다. 건조한 것이라 함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탈수, 증발 또는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부분적으로 재가수 또는 처리될 수도 있다.
3. 식물학상 과실로서 제8류에서 제외되는 것
- 올리브·토마토 ·오이류 ·호박류 ·가지 ·고추류 → 제7류
- 제9류에 분류되는 커피 ·바닐라두 ·주니퍼 및 기타의 물품
- 낙화생과 기타의 채유용 열매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열매 ·로커스트두 ·살구와 이와 유사한 과실의 핵(제12류)\
- 코코아두(제1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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