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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_제1류

by 우주를줄께 2023. 11. 24.

제1류 산 동물

  • 제1부의 분류 구조와 주
  • 제1류 산 동물

제1부의 분류 구조와 주

제1부에는 서커스, 동물원 등의 순회 관람용 동물(9508호)를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과 식용의 육과 설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낙농품 등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동물성 생산품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냉장, 냉동, 건조한 것 등 일정한 범위내의 가공을 거친 물품에 한하여 분류된다. 한편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도 이 부에 분류된다.

 

◈  제1부의 분류구조

  • 제1류 산동물(0101~0106)
  • 제2류 육과 식용설육(0201~0210)
  • 제3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0301~0307)
  • 제4류 낙농품, 조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0401~0410)
  •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0501~0511)

제1부는 제1류부터 제5류가 분류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것이 분류된다. 1) 산동물과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 및 제한된 범위내에서 가공한 것, 2)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가공한 것

 

제1류에는 식용 또는 기타의 용도에 적합한 산동물이 분류되는 한편, 제2류 내지 제4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에 적합한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제5류에는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예외적으로 0209호의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의 경우, 공업용에 적합한 것일지라도 0209호에 분류하며 0504호의 장, 방광, 위 및 0511호의 동물의 피는 식용에 적합할지라도 제5류에 분류한다.

 

이 부에 게기된 동물의 특정의 속이나 종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된다.

이 표에서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한 것이라 함은 탈수, 증발 도는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제1류 산 동물

1. 개요

제1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산 동물을 포함한다.

  1. 제3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 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유산발효균, 초산발효균, 페니실린 등 항생물질 제조를 위한 곰팡이 기타 공업용 미생물 배양체 포함됨)와 기타 물품
  3. 9508호의 서커스, 관람용 동물원 또는 기타 유사한 순회 동물쇼단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동물

 

2. 호의 구성 및 해설

HS 4단위 품명 주요 소호물품
0101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 말 등
0102
0103 돼지 돼지
0104 면양과 산양 면양과 산양
0105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가금류
0106 기타의 산 동물(해서포유동물, 개, 원숭이, 곰, 토끼, 사슴, 벌, 꿩, 거북, 개구리, 환형동물, 곤충류 등) 기타 산 동물

 

3. 제1류 주요 분류기준

(1) 살아있는 동물의 분류

살아있는 동물은 일반적으로 제1류에 분류되는데 관세율표에서 살아있는 동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제1류의 산 동물 : 제1류에는 말, 소, 돼지, 면양과 산양, 가금류 기타의 산 동물이 분류되며 여기에는 그 동물의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하고(주1 참고), 식용 또는 기타의 용도에 적합한 것이 분류된다.
  • 제3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일반적으로 산 동물은 제1류에 분류하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의 수생무척추동물은 제3류에 분류된다.
  • 9508호의 순회서커스 및 순회동물원용의 동물 : 산 동물일지라도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같이 제시되고 각종 흥행용구를 구성하는 것은 9508호에 분류된다.
  • 미생물의 분류 : 3002호에는 유제품(케퍼, 요구르트, 유산)의 조제에 사용되는 유산발효균 및 식초 제조용의 초산발효균, 페니실린 및 기타의 항생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곰팡이와 공업용의 미생물 배양체가 포함된다. 또한, 2102호에는 효모가 분류되며, 2106호에는 자기소화효모 및 효모엑스가 분류된다.

(2) 동물의 사체(운송도중 죽은 동물)의 분류

운송도중에 죽은 동물은 그들이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0201호 혹은 0205, 0207 또는 0208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경우 0511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