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절 국제통일상품분류의 발달
- 국제통일상품분류 제정의 의의_PART1
-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의 제정 및 변천과정_PART1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_PART2
국제통일상품분류 제정의 의의
근대 이후 인류의 생산능력 확대로 인한 필연적 결과물인 잉여상품의 증가와 국제자유무역은 세계무역의 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생산기법 및 과학기술의 진보는 무역상품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세계무역이 활성화되고 무역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품정보의 신속한 자료수집과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상품분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서로 상이한 품목분류제도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단체간의 무역에 있어 새로운 상품분류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제간의 관세율 비교와 무역통계 및 무역활동에 관한 교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분류의 표준화와 국제적 통일화가 요구된 것이다.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의 제정 및 변천과정
1.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의 역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무역상품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8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831년에 벨기에에서는 원료, 농산물, 공산물의 포괄적 상품분류를 자국의 무역통계에 사용하였고, 1853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경제협의회에서 국제적인 통일품목분류체계의 필요성이 인식된 가운데 1908년까지 지속적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표의 제정을 위해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892년 오스트리아 및 헝가리에서 관세율표를 제정하고, 1913년 제2차 상업통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5개 그룹 186항목의 국제공통분류표(최초의 국제협약으로 30여개국 사용)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지속적인 국제통일상품분류표의 제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1927년 국제연맹이 주관하는 세계경제협의회에서 국제관세율표에 관한 기본골격이 제시되었고, 1931년 잠정관세품목분류표가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제네바품목분류표이다. 이후 제네바품목분류표를 기초로 통계 목적어 SITC와 관세목적의 BTN이 제정되었고 이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제통일상품분류표인 HS가 제정되었다.
2. 제네바품목분류표
1927년 5월 국제연맹이 주관하는 세계경제협의회에서 국제관세율표에 관한 기본골격이 채택되고, 관세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조직되어 1931년 잠정관세품목분류안 즉, 제네바품목분류표가 제정되었다. 이후 1937년 1차 개정 제네바품목분류표가 완성되었고, 이는 21부 86류 991호로 구성되어 있다. 제네바품목분류표는 통계 목적의 국제무역통계를 위한 상품최소목록, 국제표준무역분류(SITC). 관세 목적의 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BTN)의 기초가 되었다.
3. SITC와 BTN
(1)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국제연맹은 1938년 제네바품목분류표를 기초자료로 하여 경제통계분석 및 무역자료의 국제비교 등의 목적으로 국제무역통계를 위한 최소목록을 발간하였고, 이것을 UN통계위원회가 SITC로 개칭하여 1950년 7월에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모든 국가가 대외무역통계분류에 사용하도록 하는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SITC는 국제무역상품자료의 경제분석과 국제적 비교가 용이하도록 통계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그 분류기준은 상품의 종류별, 조립단계 및 산업의 원천을 기준으로 하며 해석에 관한 통칙, 주 등이 없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특정한 호의 범위와 정의의 결정은 편의상 BTN의 주와 해설서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SITC는 그 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SITC revised 3은 각국이 1988년부터 무역통계 작성을 이에 의거하도록 UN이 권고하였다.
현재 SITC는 대분류(부:section) 10개, 중분류(류:division) 67개, 소분류(군:group) 261개, 세분류(소군:sub-group) 1,033개, 항목(item) 3,404개로 구성되어 있다.
(2) BTN(Brussels Tariff nomenclature)
유럽경제협력위원회는 유럽의 관세동맹창설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947년 유럽관세동맹연구단을 설립하였는데, 동 연구단은 제네바품목분류표를 기초로 하여 1950년 12월 15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관세율표의 물품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협약" 즉, BTN협약을 제정하였고, 이 협약의 부속서로 채택된 것이 BTN이다.
(3) CCCN
EC가 발전하면서 EC의 본부가 브뤼셀에 위치하고, BTN을 기초로 EC공동체의 관세율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따른 명칭 혼동, 특정 지명인 Brussel 사용에 따른 한계 등을 고려하여 상품분류표의 분류주체인 관세협력이사회(C.C.C)의 명칭을 딴 CCCN으로 개칭하기로 1975년 10월에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의하고 1976년 1월부터 CCCN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4) SITC와 CCCN의 비교
구분 | CCCN | SITC |
목적 | 관세목적품목표 - 생산단계별의 세율차등 - 기능, 용도유사품의 균형세율 |
통계목적품목표 - 무역통계자료 수집 - 경제분석비교 용이 |
분류원칙 | 동일류에 동일원료로부터의 제품을 일괄분류 다수의 분류기준 조합 - 대분류 : 재료별 - 소분류 : 생산단계별 |
물품종류별 - 식료품, 원료품, 가공품 등 다수의 분류기준 조합 - 대분류 : 재료별 - 소분류 : 생산단계별 |
특게대상 | 무역량의 다소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의 것이 특게됨 - 생산보호, 관세징수 필요품 - 높은 부가가치품 - 귀중품 |
무역량이 많은 것 중심으로 특게 - 세율의 고저 불문 - 주요 교역품 |
세분류 기준 | 무역량이 많아도 다음 물품은 세분하지 아니함 - 저세율품 - 무세품 |
무역량이 적은 것은 고관세의 물품도 세분류하지 아니함 |
품목표 해설서 | 자체해설서 있음 - 분류의견 차이 해소 |
자체해설서 없음 - CCCN 해설서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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