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절 국제통일상품분류의 발달
- 국제통일상품분류 제정의 의의_PART1
-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의 제정 및 변천과정_PART1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_PART2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
1. HS제도의 제정배경
국제상품분류체계인 CCCN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그 비중이 큰 미국과 캐나다가 사용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상품개발기술의 개발과 신상품의 출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의 도입이 요구되어 1983년 CCC에서 채택한 것이 "HS"이다. HS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도입되었다.
a. CCCN을 채택하지 아니한 국가와 CCCN 채택국간의 국제무역교섭 및 수출입통계 등의 비교 분석이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캐나다를 포용하는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의 도입을 통해 품목분류체계의 국제 통일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b. 과학기술의 발전과 상품생산기술의 개발에 따른 무역상품의 변화와 다양화를 수용할 수 있는 품목분류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c. 보험, 운송 등 무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품목분류표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2. HS의 제정과정
CCC는 새로운 상품분류표의 제정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970년 연구단을 편성하였으며, 1973년 5월 CCC총회에서 연구단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CCCN과 SITC를 기초로 한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에 CCC는 새로운 상품분류체계를 제정할 것을 결의하였고 HS위원회는 관세, 통계, 운송 등 모든 관련단체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품목분류표의 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HS위원회는 현재 CCCN 미채택국, UN 통계국, UNCATD, GATT, ISO, ICC, IATA, ICS등 관련단체를 HS제정과정에 포함시켜 국제적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1976년 11월 UN 경제위원회는 HS가 국제무역의 기본자료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81년 HS 초안이 작성되었고 수정작업을 거쳐 1983년에 HS협약이 채택되었다.
3. HS에 관한 협약
HS협약은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HS협약 본문은 전문과 2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HS품목분류표는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HS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제통일 상품분류제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 1983년 6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CCC 61, 62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이 협약의 서문에 기재된 HS 협약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국제무역의 원활화
b.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c.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
d. 관세교섭의 원활화
e. 다목적의 상품분류에 활용
4. HS의 분류체계
(1) HS의 기본분류체계
HS는 1983년 발효 후 22년 1월 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고 21부, 97류, 1,228개의 호, 5,612개의 소호로 구성되어 있다. 부를 제외하고 각각 분류번호가 있는데 류는 2단위, 호는 4단위, 소호는 6단위의 번호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6단위의 상품분류는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4단위까지 채택)하고는 HS협약국의 의무로서 그대로 수용하여야 한다.
(2) 부(2단위)
부는 21부까지 21개로 구분되어 분류되고 있는데 일련번호와 각 부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부여한 것이며, 품목분류는 류 이하의 코드번호에 의해 분류된다. 즉 부, 류, 절의 표제는 당해 부, 류, 절에 분류되는 상품군을 간단히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품목분류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3) 류
HS의 류별 분류체계는 종전의 CCCN의 48개류를 개편하고 제98류, 제99류는 소거하여 제01류부터 제97류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류를 유보함으로써 96개류 뿐이다. 부 아래에 있으며 부를 세분한 것으로 단위는 2단위 숫자로 표기되고 표제는 부와 마찬가지로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호의 앞 2자리는 류의 번호로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류가 확정되어야만 분류가 가능하다.
(4) 절
류를 세분한 것으로 부와 류의 표제와 함께 절의 표제도 참조의 편의상 설정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류상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일정한 류에만 절이 있다. 절이 있는 류는 28류, 29로, 39류, 63류, 69류, 71류, 72류 등이 있다.
(5) 호
a.의의 : HS는 동종, 유사물품을 그룹화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한 품목의 리스트에 4단위의 숫자배열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숫자부호를 배번이라 하며, 이 경우 4단위 배번을 호(Heading)이라 부르고, 6단위의 배번을 소호(Sub-Heading)이라 칭한다.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주에 의하도록 HS에 관한 통칙 1에서 규정하고 있다.
b.특게 : 특게품명이라는 용어는 the heading which provides the description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특정 품명을 기재한 호 등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어떤 품명이 호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특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예:볼트, 너트)
c.잔여호 : 모든 물품을 HS 각 호에 품명으로 전부 분류, 특게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거래상이나 산업발전상 중요한 품목은 특게시키고 그 외의 것은 포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호로서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OO, 기타의 OO" 등으로 표시된 호를 잔여호라고 한다.
d.임의호 : HS협약국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호가 있는데 이를 임의호라고 한다.
(6) 소호
호를 세분한 것이 소호로서 4단위 호 내에서 5단위 소호로 세분한 후 다시 5단위 소호를 세분하여 6단위 소호로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10단위의 세번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HS 6단위 소호분류체계로서 현재 5052개의 소호가 관세목적은 물론 통계, 보험, 운송, 창고업 분야에도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5. HS 주요 분류 기준
(1) 주(Notes)
HS의 많은 부와 류는 그들이 포괄하고 있는 호에 대하여 적용할 주를 가지고 있는데 주 가운데는 전적으로 소호에만 적용되는 소호주도 있다. 통칙과 마찬가지로 주는 HS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형성하며, 호와 소호처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설서와 달리 주는 호나 소호의 범위를 정하거나 특정 물품의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통칙(GRI)
HS 품목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HS 품목표의 머리에 HS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분류원칙을 규정하여 HS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다. 위와 같은 HS의 통칙은 협약 발효 당시 6개항으로 되어 있고, 통칙 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각 국가는 필요할 때 HS의 테두리 안에서 "국내통칙"을 추가,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HS 분류기준의 종류
a. 원료를 기준으로 한 분류 : 농, 축, 수, 임, 광물, 무기화학약품, 유기화학약품 등
b. 산업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식품공업제품(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등), 피혁공업제품(41~43류), 제지공업제품(48류), 섬유산업제품(50~63류) 등
c. 재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 플라스틱제, 고무제, 목제, 지제, 광물제, 섬유제, 도자제 등
d. 용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살균제, 살충제, 고무배합제, 접착제,광물첨가제, 완성가공제, 부동액조제품, 기계류의 용도 분류
e. 가공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7,8류 채소류와 과일을 추가가공하면 제2류로 분류된다.
f. 가공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운반, 보존을 위한 단순가공과 그 외의 가공에 의한 분류
g. 주기능 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 복합기계, 다용도기계
h. 주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i. 포장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 소매용 포장, 세트 포장 등
'관세 > 관세율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3류 (0) | 2023.11.27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2류 (0) | 2023.11.24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_제1류 (0) | 2023.11.24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해석에 관한 통칙_제2절 (0) | 2023.11.23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총론_제1절_PART1 (1)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