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2류
- 개요
- 주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주요 분류 기준
[1] 제2류 육과 식용설육
1. 개요
제2류에는 제3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등을 제외한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육[도체(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 도체를 길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 지육, 조각 등], 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육과 설육은 제외된다(0511호). 육 또는 설육에서 얻어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분, 조분 및 팰리트도 제외된다(2301호).
■ 도체 :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
■ 이분도체 : 목 부위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갈라 두 개로 분리한 도체
2. 주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0201호 내지 0208호 또는 0210호에 게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0511호에 분류한다.
나. 동물의 장, 방광, 위 (0504호) 또는 동물의 피(0511호 또는 3002호) : 동물의 장, 방광, 위 또는 동물의 피는 식용여부를 불문하고 제2류에서 제외한다.
- 동물의 장, 방광, 위 → 0504호
- 동물의 피(액상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식용가능 여부를 불문) → 0511호, 치료, 예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3002호>
다. 0209호의 물품 이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 품명 | 주요 소호물품 |
0201 |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202 |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 |
0203 |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0204 |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0205 |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고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0206 | 식용설육(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0207 |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칠면조의 것, 오리, 거위, 기니아새 |
0208 |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개구리 다리, 토끼의 것 |
0209 |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0210 | 육과 식용설육(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
(1) 제2류의 구성체계
- 0201호 내지 0205호 : 신선, 냉장, 냉동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 등
- 0206호 : 소, 돼지, 양, 말 등의 신선, 냉장, 냉동한 식용설육
- 0207호 : 신선, 냉장, 냉동한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 0208호 : 신선, 냉장, 냉동한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
- 0209호 : 살코기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 0210호 :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한 육과 식용설육 등
(2) 호의 분류상 유의점
- 0203호에는 비계 비율이 다소 높은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4. 제2류의 주요 분류 기준
(1) 제2류에 분류되는 육과 식용설육의 가공도의 범위
제2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으로서 다음의 가공도의 범위내의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 신선한 것 : 수송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과 설육이 포함된다.
- 냉장한 것 : 동결되지 않고 대략 0 ℃ 정도로 온도가 강하된 상태의 것
- 냉동한 것 : 전체적으로 동겨로딜 때까지 제품의 온도를 그 빙점 아래로 냉각시키는 것
- 염장, 염수장, 건조(탈수, 증발 또는 동결건조 포함:제1부 주2) 또는 훈제한 것
- 제2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
- 분 또는 조분 상의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
- 제2류의 육과 설육은 밀폐용기에 넣은 것
- 육과 설육이 공기조절포장(MAP: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
(2) 설육의 분류
1) 설육의 분류
가. 육과 식용설육의 의의
- 육 : 육이란 도체, 이분도체, 지육, 육의 조각 등을 말하는데 도체는 동물 몸통의 육으로서 머리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분도체는 도체를 길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을 말한다.
- 설육 : 설육은 육 이외의 부분으로 머리, 발, 꼬리, 염통, 혀, 목, 간, 콩팥, 허파, 뇌, 껍질 등을 말하며 식용설육은 식용에 공하여지는 설육으로서 동물의 피, 뼈, 장, 바오강, 위는 제외한다.
나. 설육의 종류 : 설육은 다음의 4종류로 구분된다.
- 주로 식용에 쓰이는 것(머리와 그 절단 육(귀를 포함함)), 발, 꼬리, 염통, 혀,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대망막, 목, 흉선)
- 오로지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되는 것(담낭, 부신, 태반)
- 식용 또는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간, 콩팥, 허파, 뇌, 췌장, 비장, 척수, 난소, 자궁, 불알, 유방, 갑상선, 뇌하수체 등)
- 식용 또는 상기 이외의 용도(피혁 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설육의 종류에 따른 분류
-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 : 식용에 적합한 설육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2류에 분류되지만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511호에 분류된다.
- 오로지 의료용품에 적합한 것 : 오로지 의료용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설육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 냉동, 기타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경우에는 0510호에 분류되며 건조된 경우에는 3001호에 분류된다.
- 식용 또는 의료용품 제조에 적합한 것 : 의료용품 조제용으로 일시적인 저장이 된 경우에는 0510호에 분류하고 건조된 경우에는 3001호에 분류한다. 한편, 식용에 적ㅎ바한 것은 제2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0511호에 각각 분류한다.
- 식용 또는 의료용 이외 용도에 적합한 것 : 식용 또는 상기 이외의 용도에 적합한 설육은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2류에 분류하며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0511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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