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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3류, 14류

by 우주를줄께 2024. 2. 13.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3류 락 · 검 ·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3류  · 검 ·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 개요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분류된다.

  • 락(Lca)(곤충류가 열대수목에 분비하여 놓은 수지성 물질)
  • 천연검, 천연수지, 올레오레진(예:발삼)
  •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펙틴질, 한천 등

 

2. 주 규정 및 해설

1. 제1302호에는 감초엑스 · 제충국엑스 · 흡엑스 · 알로에엑스와 아편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또는 과자로 만들어진 것(제1704호)

 나. 맥아엑스(제1901호)

 다. 커피 · 차 또는 마태의 엑스(제2101호)

 라. 식물성의 액즙 또는 엑스로서 알콜음료로 사용되는 것(제22류)

 마. 제2914호 · 제2938호의 장뇌 · 글리시리진 또는 기타의 물품

 바.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양귀비 줄기 농축물(제2939호)

 사.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과 제3006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아. 유연엑스 및 염색엑스(제3201호 또는 제3203호)

 자. 정유, 콘크리트, 엡셀루트, 레지노이드, 추출된 올레오레진, 정유의 애쿠어스디 스틸레이트 및 에큐어스솔루션 또는 음료제조용에 사용되는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조제품(제33류)

 차. 천연고무, 발랕, 구타페르카, 구아율, 치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검(제4001호)

 

주-1 해설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a. 가 : 자당의 함유량이 10% 초과하면 당류로 간주되어 제1704호의 설탕과자로 분류된다.

b. 나~라, 아 : 엑스로서 이 류에서 제외되는 엑스를 열거

c. 차 : 천연검 중 고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천연검은 이 류에서 제외되어 제40류의 고무류로 분류된다.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1301 락과 천연검, 수지, 검수지 및 올레오레진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펜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디크너(변성가공 여부 불문) 아편, 감초의 것, 호프의 것, 한천

 

1. 호별 표현된 주요 용어 해설

(1) 식물성 수액과 엑스(제1302호)

① 아편 : 양귀비에서 추출하거나 줄기나 꼬투리에 상처를 내서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얻어진다(수액과 엑스).

② 감초엑스 : 두과에 속하는 식물의 건조된 뿌리를 가압해서 열수로 추출 후 농축시킨다.

③ 제충국엑스 : 제충국 종류의 꽃을 유기용제로 추출한다.

④ 인삼엑스 : 인삼을 물 또는 알코올에 의해서 얻어진 엑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인삼차 또는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과 혼합한 인삼엑스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

이 류의 액즙과 엑스는 여러 가지 제조물의 원료가 되며 이들 물품에 기타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식품이나 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는 이 호에서 제외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① 식물성 엑스를 함유하는 향미료를 가한 시럽(제2106호)

② 음료제조용의 혼합조제품(젖산, 주석산, 구연산, 인산, 방부제, 발포제, 과즙 등을 혼합한 것으로 알코올을 함유하는 것은 제2208호, 기타의 것은 제2106호)

③ 의약용 조제품(또는 어떤 것은 "팅크츄어"로 알려진 것도 있다)(식물성 엑스와 기타 물품과의 혼합물, 예로 고추의 엑스, 테레핀유, camphor, methyl salicylate의 혼합물로 조제된 것은 제3003호 또는 제3004호)

④ 살충제 제조용의 중간제품(pyethrin)의 함유량이 2% 미만으로 광유를 첨가하여 희석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한 제충국엑스(제38류)

 

(2) 팅크츄어(Tincture)(제1302호)

추출된 상태대로 아직 알코올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의 엑스

 

(3) 디크너(Thickeners)

가압하에서 물로 처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추출된 수용액의 검(Gum) 또는 검수지(Gumresin)로부터 얻어진다.

 

(4) 올레오레진

올레오레진은 휘발성 물질과 수지(Resinous)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분비물이다. 발삼은 고함량의 안식향 또는 계피향의 특성을 갖는 올레오레진이다. 액상, 고상의 형태를 가진다. 제1301호에 분류된다.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 개요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 주로 편조물용, 브러시 또는 비의 제조용 또는 충전물(예:매트리스, 베개)에 사용하는 재료 또는 단순한 가공을 한 식물성 재료
  • 조각용 단추와 장신구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자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비식용의 것에 한하며 식용의 것은 제1212호에 분류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제11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써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 및 식물성 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식물성 섬유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기타의 식물성 재료를 제외한다.

 

2. 제1401호에는 대(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글게 한 것, 표백한 것, 불가연성으로 한 것, 연마 또는 염색한 것을 포함한다)와 양버드나무, 갈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을 쪼갠 것 및 등의 심과 등을 인발 또는 쪼갠 것을 포함하며, 칩우드를 제외한다(제4404호).

 

3. 제1404호에서는 목모(제4405호) 비 또는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을 제외한다(제9603호).  

 

주-1 해설

이 류에는 편조물용 재료, 충전용 재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물성 재료가 분류되므로 직물 제조에 쓰이는 식물성 재료나 식물성 섬유의 제조에만 쓰이는 식물성 재료(아마, 대마, 황마 등)는 제외되어 제11부의 각류(제52류 및 제53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이다.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1401 편조물에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대, 등, 갈대, 골풀, 양버드나무, 라피아 및 청정, 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1404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  

 

1. 호에 표현된 주요 용어 해설

(1) 제1404호의 잔여호(Residual Heading)의 특성 및 분류물품

  제1404호에는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타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식용의 것과 편조물용, 충전용, 비 · 브러시 제조용, 염색용, 조각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 등이 분류되는 잔여호의 성격을 가진다.

② 제1404호의 분류물품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주로 염색용, 유연용에 사용되는 식물성 원재료(예:오배자 등 종자류)

 ㉯ 면린터(Cotton Linter)

 ㉰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정자 껍질 및 너트(예:코코넛의 각) - 소형 장신구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 기타 식물성 생산품(수세미, 지의류 등) : 주 수세미는 식물성 해면(스펀지)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물성의 해면(스펀지)은 제외한다(제0509호)

③ 염료를 채취하는 목재의 엑스 및 기타 식물성 염료용 엑스는 제외된다(제32류).

 

※ 제1212호와 제1404호 잔여호(Residual Heading)의 비교

  • 제1212호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주로 식용의 것)
  • 제1404호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비식용의 것으로 편조물재료, 염색용, 조각용, 충전용 재료, 수피, 껍질 등)

 

(2) 면린터

특정의 목화종자에서 면섬유를 분리시킨 후에도 아주 가늘고 짧은 면섬유(보통 5mm 미만)가 종자에 덮혀져 있는데 이 섬유를 말한다. 면린터는 방적하기에는 너무 섬유장이 짧아 무연화약, 레이온 등의 인조섬유 제조 · 셀룰로스플라스틱 원료 · 여과지 제조 등에 사용된다. 이는 세정 · 표백 · 염색 · 탈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1404호에 분류되며 벌크상 시트 또는 슬랩형으로 강하게 압착된 것도 있다. 워딩제품으로서 의료용, 외과용, 수의용의 것은 제3505호, 기타의 것은 제5601호

 

(3)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제1401호)

제1401호에는 주로 매트 · 쟁반 · 모든 종류의 바구니 · 광주리 · 여행용 가방 · 의자 · 펄프제조, 침대 속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원재료를 분류한다.

① 대 : 대단히 가볍고 윤이 나고 중공의 줄기를 가지고 있다.

② 갈대와 골풀(Reed and Rushes) : 온대 또는 열대의 양지역의 습지에서 번식되는 된다.

③ 고리버들(Osier) : 이는 특정의 버드나무의 길고 연약한 가지이다.

④ 라피아(Raffia) : 라피아 속의 특정 팜나무의 잎에서 얻어지는 섬유질

⑤ 곡물의 짚 : 이는 이삭의 유무를 불문하고 세척 · 표백 또는 염색한 것이다.

⑥ 각종 피나무의 내피(Tiltaspecies) : 이 내피의 섬유는 매우 강하며, 로프제조 · 포장용 포 · 식물결속재료 · 매트 등에 사용된다. 여기에는 미조제상태의 곡물의 짚(제1213호)을 제외하고, 이 호에 해당되는 재료의 세척여부를 불문하고, 미가공 · 표백 · 바나쉬 · 락카칠 · 자연적으로 처리한 것이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편조물의 대용으로 엮어서 조립된 것은 제4601호에 분류한다. 그런데, 위의 재료를 방적용으로 압연, 파쇄, 빗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은 제5303호 또는 제5305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