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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28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2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 개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이들은 파종용 또는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 부서진 것, 분쇄한 것, 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 2024. 2. 1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1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전분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전분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 개요 1. 제11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 및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유물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 · 호밀 · 보리 · 귀리 · 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하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 · 수수 · 쌀 및 메밀의 제분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류주2(가)에 정한 전분 및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의 분과 제1103호 또는 제110.. 2024. 2. 1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9류, 제10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9류 커피 · 차 · 마태 및 향신료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0류 곡물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9류 커피 · 차 · 마태 및 향신료 1. 개요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① 커피, 차, 마태 ② 향신료, 즉 점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예:후추, 고추류, 바닐라두) ③ 위의 ① 또는 ②의 물품의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 2. 주 규정 및 해설 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2종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호에 분류한다... 2024. 2. 11.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거래가격의조정_가산요소 관세평가 : 제1방법 거래가격의 조정(가산요소)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협약 제1조 및 법제30조에 규정된 각종 요건을 충족시킨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제1방법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바, 관세목적을 위하여 당연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의 요소가 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수입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을 당연히 조정(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협약 제8조 및 법 제30조 제1항에는 이러한 조정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남용하여 세관이 일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