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 제1방법_수입물품에 대한 대가 및 거래조건_03
- 연불이자비용 및 이자비용
- 쿼터비용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개체
- 하자보증에 대한 대가
평가협약 실제지급가격의 주해 4항에는 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란 표현을 쓰고 있는바 동일한 의미이다. 또한 평가협약 부속서3의 7항에는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란 개념이 너무 협의로 해석되어 물품에 대한 대가만을 의미하고 수입물품과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는 포장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추가로 규정한 것이다. 영 제20조 제6항에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각종 지급금액이 간접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다.
◎ 연불이자비용 및 이자비용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대금지급을 일정 기간 늦추는 경우에 그 대금지급을 늦추는 기간 동안에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연불이자라든가, 구매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금전을 차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구매자가 추가적으로 연불이자 또는 금융비융을 판매자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이는 수입품에 대한 대가 또는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을 사용한데 대한 지급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는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중 이러한 금융비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TO는 평가위원회 결정 3.1을 제정하여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체결한 금융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3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이 결정은 금융이 판매자, 은행 또는 기타 자연인이나 법인 등 누구에 의해 제공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제1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 관세법은 이와 같은 평가위원회 결정 3.1 중 연불이자에 대해서만 받아들여 거래가격의 공제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연불이자에 한해서 공제요소로 인정하고 있으며, EU는 모든 금융비용을 공제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연불이자는 다음의 3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우리나라는 규정하고 있다.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불이자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연불조건부 거래, 즉 수입거래 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 또는 그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래 시의 이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연불이자는 아니지만, WTO 평가위원회 결정 3.1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자비용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 또는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을 사용한데 대한 지급이므로 법에 거래가격공제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실제지급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간접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비용으로써 연불이자가 아니더라도 WTO 평가위원회 결정 3.1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연불이자 이외에 수입거래에 관련되는 해외금융비용(banking charge) 및 보증확인수수료(confirming commission)도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비용은 다음에 설명하는 수입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쿼터비용(cost of quota)
어떤 물품이 한 국가로부터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경우에 쿼터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섬유에 대한 수출쿼터가 특히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쿼터가 특정 수출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수출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자로부터 쿼터를 구입한 후 수입국의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국에 수출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쿼터구입 비용은 수입허가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물품에 대한 지급이 아니다. 만약 수출자가 이러한 쿼터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물품가격에 포함시켰다면 협약상 이 비용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밖에 없으나, 만약 쿼터비용을 물품대금과 분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쿼터를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세관에서의 관세평가상으로는 쿼터비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업자가 미국 및 EU등에 수출할 때에는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미국 및 EU의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EU에서는 쿼터가 해당 물품과 분리해서 판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쿼터는 별도의 가치를 보유한 것이므로 수출쿼터의 획득과 관련된 비용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관세법위원회 conclusion No.11, Court of Justice Case7/83). 그러나 EU가 특정 국가로부터의 육류수입에 대하여 할당수량의 범위 내에서 무세를 적용하도록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이 특정국가는 무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일정 기준에 따라 자국 수출업자에게 부여한 경우에 이 특정 국가의 수출업자가 EU의 수입업자에게 육류의 가격과 별도로 쿼터비용을 청구한다면, 이 쿼터비용은 해당 육류와 분리되어 거래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육류와 별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된다고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출쿼터가 별도로 거래되지 않고 수출물품에 수출쿼터가 합쳐져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출쿼터 대금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된다고 하고 있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개체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서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보통 매개체(디스크, CD, 테이프 등)에 수록되어 판매되기도 하고 컴퓨터와 같이 어떤 상품에 수록되어 판매되기도 하는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개체 또는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에 그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해당 매개체 또는 물품에 대한 대가에 포함하여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책, 음반, 영화필름, 비디오필름 등과 같은 문화적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저작자, 작곡자, 연주자, 영화감독 등의 창작활동의 내용이 그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창작활동을 수록하고 있는 물품인 종이, 디스크, 필름 등은 중요성이 적다고 하겠다.
소프트웨어가 매개체에 수록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없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매개체에 수록하여 수입하면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WTO 관세평가위원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격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격을 과세가격에서 포함시켰다. 그러나 대외통상관계를 고려하여 1995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8523 품목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의 관세율을 무세로 하였으며, 관세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물품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 하자보증에 대한 대가
하자보증(warranty)이란 통상 자동차, 전기기기와 같은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보증권리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해당 물품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 또는 해당 물품을 교환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자보증은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인바, 하자란 물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물품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보증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공제요소 중의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정비, 유지의 개념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하자보증의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는 경우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하자보증대금은 소비자로부터 실제로 하자보수 요구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인 것으로서, 물품의 대가는 아니지만, 하자보증의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수출자가 하자보증 책임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고, 수입자가 이 제3자에게 하자보증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거래조건으로 간접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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