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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20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_제5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5류 다른 류의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1. 개요 제5류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정리한 각 종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동물의 피, 장, 방광 및 위를 제외)으로서 이 표의 다른 류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원피(모피를 포함한다). 다만, 제0505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0511호에 해당하는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41류 및 제43류.. 2024. 2. 6.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4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1. 개요 제4류에는 낙농품으로서 밀크와 크림, 버터밀크, 응고유와 크림, 요구르트, 유장, 버터와 치즈 등과 조란, 천연꿀 및 기타의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상기한 낙농품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제2인산소다, 제3구연산소다 및 염화칼슘)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 어떤 밀크는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량의 화학약품을 함.. 2023. 11. 27.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3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3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개요 주 및 해설 호읙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1. 개요 제3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규정된 범위 이내로 저장하거나 가공한 것에 한하여 분류 되는데(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한 것 등), 이들은 직접 식용, 부화용, 관상용 등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제5류) 식용에 부적합한 분, 조분, 필레(fillet)는 제3류에서 제외하며 제23류에 분류한다. 또한 이 류에는 모든 식용어란이 분류되는.. 2023. 11. 27.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2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2류 개요 주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 기준 [1] 제2류 육과 식용설육 1. 개요 제2류에는 제3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등을 제외한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육[도체(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 도체를 길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 지육, 조각 등], 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육과 설육은 제외된다(0511호). 육 또는 설육에서 얻어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분, 조분 및 팰리트도 제외된다(2301호). ■ 도체 :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 ■ 이분도체 : 목 부위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갈라 두 개로 ..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