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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11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7류, 제8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8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1. 개요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①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한 채소 ②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③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 ④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슬라이스한 것, 파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채소류 (2) 이 류에는 많은 전분과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는 괴경과 뿌리(예, 매니옥, 고구마)도 포함된다. 이들은 신선 또는 건조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절.. 2024. 2. 7.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6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개요 제2부의 분류구조 부주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2부 식물성 생산품 1. 개요 제2부는 가공되지 아니하였거나, 단지 제한된 정도의 가공만을 거친 대부분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는 제1부의 가공도와 유사하다. 이들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나, 류의 구성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산식물 등, 이것들은 재배 또는 관상용에 적합한 것이다(제6류). 식용의 물품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한된 정도의 가공만을 한 것(제7~12류) 비식용의 물품으로서, 가공하지 .. 2024. 2. 6.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2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2류 개요 주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 기준 [1] 제2류 육과 식용설육 1. 개요 제2류에는 제3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등을 제외한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육[도체(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 도체를 길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 지육, 조각 등], 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육과 설육은 제외된다(0511호). 육 또는 설육에서 얻어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분, 조분 및 팰리트도 제외된다(2301호). ■ 도체 :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 ■ 이분도체 : 목 부위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갈라 두 개로 .. 2023. 11. 24.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_제1류 제1류 산 동물 제1부의 분류 구조와 주 제1류 산 동물 제1부의 분류 구조와 주 제1부에는 서커스, 동물원 등의 순회 관람용 동물(9508호)를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과 식용의 육과 설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낙농품 등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동물성 생산품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냉장, 냉동, 건조한 것 등 일정한 범위내의 가공을 거친 물품에 한하여 분류된다. 한편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도 이 부에 분류된다. ◈ 제1부의 분류구조 제1류 산동물(0101~0106) 제2류 육과 식용설육(0201~0210) 제3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0301~0307) 제4류 낙농품, 조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0401~04..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