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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20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4부_제16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 알코올 ·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개요 제4부의 분류구조 부 주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6류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6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 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 알코올 ·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1. 개요 제4부에는 제1부와 제2부에서 허용되는 가공의 정도를 초과해서 추가 가공된 동 ·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보통 식용에 공해지도록 된 것이 분류된다. 그리고, 제4부에는 동 · 식물성의 사료, 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도 이 부에 포함된다. 제4부의 물품은 제1, 2부에서 추가 가공하여 가공된 물품으로써 이러한 물품은 흔히 "조.. 2024. 2. 16.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3부_제15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3부 동 · 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 · 식물성의 납 개요 제3부의 분류구조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부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5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3부 동 · 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 · 식물성의 납 1. 개요 제3부에는 주로 1부의 동물성 생산품과 제12류의 채유용 식물성 종자와 과실 등에서 생산된 동 · 식물성 유지류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성한 유지, 조제한 식용유지, 동 · 식물성의 납과 지방성 물질 또는 동 · 식물성 납의 처리 시에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된다. 2. 제3부의 분류구조 제15류 동 · 식물성 유.. 2024. 2. 14.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3류, 14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3류 락 · 검 ·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3류 락 · 검 ·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 개요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분류된다. 락(Lca)(곤충류가 열대수목에 분비하여 놓은 수지성 물질) 천연검, 천연수지, 올레오레진(예:발삼)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펙틴질, 한천 등 2. 주 규정 및 해설 1. 제1302호에는 감초엑스 · 제충국엑스 · 흡엑스 · 알로에엑스와 아편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24. 2. 13.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2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 개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이들은 파종용 또는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 부서진 것, 분쇄한 것, 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 202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