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7류, 제8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8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1. 개요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①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한 채소 ②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③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 ④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슬라이스한 것, 파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채소류 (2) 이 류에는 많은 전분과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는 괴경과 뿌리(예, 매니옥, 고구마)도 포함된다. 이들은 신선 또는 건조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절..
2024. 2. 7.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2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2류 개요 주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 기준 [1] 제2류 육과 식용설육 1. 개요 제2류에는 제3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등을 제외한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육[도체(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 도체를 길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 지육, 조각 등], 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육과 설육은 제외된다(0511호). 육 또는 설육에서 얻어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분, 조분 및 팰리트도 제외된다(2301호). ■ 도체 :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 ■ 이분도체 : 목 부위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갈라 두 개로 ..
2023. 11. 24.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_제1류
제1류 산 동물 제1부의 분류 구조와 주 제1류 산 동물 제1부의 분류 구조와 주 제1부에는 서커스, 동물원 등의 순회 관람용 동물(9508호)를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과 식용의 육과 설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낙농품 등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동물성 생산품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냉장, 냉동, 건조한 것 등 일정한 범위내의 가공을 거친 물품에 한하여 분류된다. 한편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도 이 부에 분류된다. ◈ 제1부의 분류구조 제1류 산동물(0101~0106) 제2류 육과 식용설육(0201~0210) 제3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0301~0307) 제4류 낙농품, 조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0401~04..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