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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20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1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전분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전분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 개요 1. 제11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 및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유물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 · 호밀 · 보리 · 귀리 · 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하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 · 수수 · 쌀 및 메밀의 제분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류주2(가)에 정한 전분 및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의 분과 제1103호 또는 제110.. 2024. 2. 1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9류, 제10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9류 커피 · 차 · 마태 및 향신료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0류 곡물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9류 커피 · 차 · 마태 및 향신료 1. 개요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① 커피, 차, 마태 ② 향신료, 즉 점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예:후추, 고추류, 바닐라두) ③ 위의 ① 또는 ②의 물품의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 2. 주 규정 및 해설 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2종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호에 분류한다... 2024. 2. 11.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7류, 제8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8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1. 개요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①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한 채소 ②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③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 ④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슬라이스한 것, 파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채소류 (2) 이 류에는 많은 전분과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는 괴경과 뿌리(예, 매니옥, 고구마)도 포함된다. 이들은 신선 또는 건조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절.. 2024. 2. 7.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6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개요 제2부의 분류구조 부주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2부 식물성 생산품 1. 개요 제2부는 가공되지 아니하였거나, 단지 제한된 정도의 가공만을 거친 대부분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는 제1부의 가공도와 유사하다. 이들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나, 류의 구성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산식물 등, 이것들은 재배 또는 관상용에 적합한 것이다(제6류). 식용의 물품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한된 정도의 가공만을 한 것(제7~12류) 비식용의 물품으로서, 가공하지 ..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