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3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개요
- 주 및 해설
- 호읙 구성체계 및 해설
- 주요 분류기준
1. 개요
제3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규정된 범위 이내로 저장하거나 가공한 것에 한하여 분류 되는데(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한 것 등), 이들은 직접 식용, 부화용, 관상용 등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제5류)
식용에 부적합한 분, 조분, 필레(fillet)는 제3류에서 제외하며 제23류에 분류한다. 또한 이 류에는 모든 식용어란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지 이 류에서 규정한 공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것에 한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어란은 자궁막에 싸여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604호에 분류된다.
2. 주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0106호의 포유동물
- 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
- 죽은 것으로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또는 펠리트(2301호)
- 캐비아 또는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1604호)
이 류에서 필레(fillet)라 함은 직접압축을 하거나 또는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물품을 말한다.
a. 해서포유동물은 제3류에서 제외되어 0106호에 분류되고 그 육은 0206호 또는 0210호에 분류한다.
b. 비식용 해상동물은 0511호에 분류하고, 그 해상동물의 분, 조분, 필레는 2301호에 분류한다.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 품명 | 주요 소호물품 |
0301 | 활어 | 뱀장어, 잉어 |
0302 |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바다가재, 게, 새우 |
0303 | 냉동어류[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
0304 | 어류의 필레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0305 | 건조, 염장,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분, 조분 및 필레(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 조분과 필레(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필레(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 굴, 가리비과의 조개, 홍합, 문어, 달팽이 |
(1) 제3류의 구성체계
- 0301호 내지 0305호 : 활어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한 어류 및 어류의 필레(fillet)
- 0306호 :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한 갑각류와 그들의 분, 조분 필레
- 0307호 :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한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과 그들의 분, 조분, 필레
(2) 호의 분류상 유의점
- 0305호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어지느러미로서 단순히 건조시킨 것과 건조 전에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껍질을 벗긴 것, 조각낸 상어지느러미의 부분 분류
- 0306호에는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물에 찌거나 삶아서 익힌 갑각류와 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한 갑각류가 분류(껍데기가 제거된 상태의 갑각류로서 찌거나 삶은 것은 1605호에 분류
(3)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 갑각류 : 절족동물에 속하며 대개는 수중에서 살며 딱딱한 석회질의 껍질로 덮여있다. (예시, 바다가재, 닭새우, 가재, 게, 새우, 보리새우)
- 연체동물 : 몸에 뼈가 없고 부드러운 근육이 풍부한 주로 물에 사는 동물로서, 발, 가슴, 외투, 패각의 다섯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퇴화되어 없어졌거나 변형되었다. (예시, 문어, 낙지, 글, 가리비아과의 조개, 홍합, 대합류, 조개, 갑오징어, 오징어, 골뱅이, 전복, 소라, 어렁쉥이, 달팽이 등
(3) 수생무척추동물
척추가 없는 수생동물로서 성게, 해삼, 해파리 등이 있다.
4. 제3류의 주요 분류기준
(1) 제3류에 분류되는 물품의 가공도
제3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서 다음의 가공도의 범위내의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훈제(어류에 한함), 염장, 염수장
- 원상태의 것 절단, 세단, 분쇄 등 처리의 유무룰 불문
- 제3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
- 훈제과정이나 훈제 이전에 조리된 훈제한 어류 및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분, 조분 및 필레(fillet)
- 제3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밀폐용기에 든 것 및 공기조절 포장된 경우
(2) 필레(fillet)의 정의 및 분류
1) 정의 : 필레라 함은 직접 압축하거나 또는 소량의 접착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물품을 말하는데, 주로 분이나 조분을 압축하거나 응결하여 만들며, 의약품, 식품, 기타 공업용품으로 사용된다.
2) 필레의 분류
- 식용에 적합한 동물성 생산품 : 어류의 필레(0305호), 갑각류의 필레(0306호),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0307호), 굴치패(양식용의 새끼굴)의 필레(0307호)
- 식용에 적합한 식물성 생산품 : 괴경의 필레(0714호), 곡물의 필레(1103호), 감자의 필레(1105호), 호프의 필레(1210호)
- 비식용의 동,식물성 생산품 : 곡물의 짚과 껍질의 필레(1213호), 스위드 등의 사료용 식물의 필레(1214호), 비식용의 육, 설육 등의 필레(2301호), 곡물의 제분산품의 필레(2302호), 전분박, 설탕제조시 생기는 필레 등(2303호), 대두, 낙화생 등의 유지추출 후 필레(2304호 내지 제2306호), 사료용의 식물성 웨이스트의 필레(2308호)
(3) 어류의 필레
1) 의의
관세율표상 '어류의 필레'라 함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한다.
2) 어류의 필레의 구성형태
어류의 필레는 머리, 내장, 지느러미(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배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및 뼈(척추 또는 등뼈, 복부 또는 늑골의 뼈, 아가미의 뼈 또는 등골 등)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우측 살은 예를 들면,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
3) 어류의 필레 분류
어류의 필레는 0304호에 분류되는데 필레의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연속적인 슬라이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레에 붙어 있는 어피의 존재 여부는 관세율표상 분류에 있어서 그 영향이 없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핀본(Pin bones) 또는 기타 작은 뼈의 존재에 의해서 분류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각으로 자른 필레 또한 0304호에 분류된다. 조리한 필레 및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냉동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은 1604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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