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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_제5류

by 우주를줄께 2024. 2. 6.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5류 다른 류의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주요 분류기준

1. 개요

제5류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정리한 각 종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동물의 피, 장, 방광 및 위를 제외)으로서 이 표의 다른 류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다.)
  • 원피(모피를 포함한다). 다만, 제0505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0511호에 해당하는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41류 및 제43류).
  • 동물성 직물용재료(마모와 그 웨이스트를 제외한다)(제11부)
  • 비 또는 브러시의 조제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제9603호)

(2) 인모를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은 제0501호에서의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 하마, 해마, 일각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 서각 및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로 본다.

(4) 이 표에서 "마모"라 함은 마속 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 주-1 해설(제외규정)

-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나, 동물의 장, 방광, 위 및 동물의 피는 식용여부 불문하고 제5류에 분류한다. 또한 다음의 물품도 제5류에서 제외한다.

a. 동물성 지방(제2류 또는 제15류)

b. 조리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껍질(제2류) 또는 어류의 껍질(제3류)(조리된 경우 이러한 껍질류는 제16류에 분류한다)

c. 장기료법용의 선 또는 장기로서 건조한 것(분말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0류)

d. 동물성 비료(제31류)

e. 원피(깃털이나 솜털이 붙어있는 조피와 그 부분품으로서 미가공, 세척, 소독 또는 저장에 필요한 처리가 된 것은 제외하나 기타의 가공이 된 것은 포함한다.(제41류)

f. 모피(제43류)

g. 견, 양모 및 기타의 동물성의 직물용 재료(마모와 그 웨이스트는 제외한다)(제11부)

h. 천연 또는 양식한 진주(제71류)

i. 비 또는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제9603호)

 

★ 주-3 해설

아이보리라 함은 코끼리, 해마, 일각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 서각, 모든 육상 또는 해서 동물의 이빨을 말한다 이러한 아이보리로서 제0507호에 분류되는 것은 가공하지 아니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또는 특정형상으로 깎지 아니한 것, 즉 줄로 쓸거나, 조각내거나, 세척,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정돈, 분할, 본연의 형태 이외로 깎기, 거친 대패질, 정리 또는 평편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주-4 해설

마모라 함은 마속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제0503호에는 미가공의 마모뿐만 아니라 세척, 세정, 염색, 표백 또는 동그랗게 말았거나 기타의 형상으로 조제한 마모도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직물이나 종이 등의 지지물 위에 층상으로 마모를 깔아 놓은 것 또는 직물이나 종이 등의 시트 사이에 마모를 넣고 고정시켰거나 단순히 봉합한 것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방적공정을 거친 마모와 끝을 연결하여 기다랗게 한 마모는 제외된다(제51류).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0501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0502 돼지털, 멧돼지털, 오소리털 및 기타 브러시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505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부분, 새의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새의 솜털(청정, 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웨이스트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아이보리, 귀갑, 고래수염과 그 털, 뿔, 사슴뿔, 발굽, 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 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10 용현향, 해리향, 시빗과 사향, 캔대리디즈, 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 냉장, 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사향, 우황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소, 돼지정액, 수정란, 동물의 피

 

(1) 제5류의 구성체계

  • 0501호 내지 제0505호 : 인모, 브러시제조용 수모, 동물의 장, 방광, 위, 새의 우모피 등 비식용 물품
  • 제0506호 내지 제0508호 : 뼈, 아이보리, 산호 등
  • 제0510호 : 의약품으로 쓰이는 동물성 생산품(신선, 냉장, 냉동한 것 등에 한함)
  • 제0511호 : 비식용의 기타 동물성 생산품의 잔여호

(2) 호별 분류상 유의점

1) 제0501호에는 단순히 세척하거나 나란히 정돈한 것이 분류되나, 단순한 세척 이상의 가공(예, 솎은 것, 염색, 표백, 동그랗게 말거나 또는 부분 가발이나 전체가발 등의 제조에 공하도록 조제한 인모 등)한 것 또는 모근이나 끝을 정리한 것은 제외한다(제6703호) 그러나, 인모의 웨이스트는 제0501호에 분류한다.

2) 제0502호에는 수모로서 벌크상, 꾸러미, 나란히 정리하거나 끝을 가지런히 다발로 묶은 것 및 세척, ㅍ백, 염색 또는 소독한 것이 분류되나, 묶거나 술모양으로 정돈한 것은 제96류에 분류된다.

3) 제0505호에는 우모를 세척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분말, 조분 또는 웨이스트의 것, 소매용 포장으로 베갯속이나 방석용이 아닌 것이 분류되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67류에 분류된다.

4) 제0511호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세척, 표백 또는 염색한 것, 둥글게 말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마모도 분류된다. 그러나 방적가공을 거친 마모와 끝을 연결하여 기다랗게 한 마모는 제외한다(제51류)

4. 제5류의 주요 분류기준

(1) 0511호에 분류되는 주요 물품

  • 동물의 정액
  • 수정란, 그것을 받을 모체에 이식할 목적으로 냉동하여 운송된다.
  • 동물의 피(치료예방,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피는 제3002호에 분류)
  • 부화용 알
  • 낚시밥으로 사용되는 염장한 간장(식용에 적합한 어란은 제3류에 분류)
  • 개미알
  • 마모와 그 웨이스트
  • 동물성의 해면
  • 견과 근 : 주로 아교제조용의 원료로 사용된다.
  •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생모피의 웨이스트
  •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과 설육(제02류 또는 제5류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