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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4류

by 우주를줄께 2023. 11. 27.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주요 분류기준

1. 개요

제4류에는 낙농품으로서 밀크와 크림, 버터밀크, 응고유와 크림, 요구르트, 유장, 버터와 치즈 등과 조란, 천연꿀 및 기타의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상기한 낙농품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제2인산소다, 제3구연산소다 및 염화칼슘)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 어떤 밀크는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량의 화학약품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 분상 또는 입상 물품은 점결방 자제를 함유할 수도 있다. 한편, 조란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 물에 찌거나 삶은 것, 성형한 것 및 난황도 포함되며 천연꿀도 분류된다.(천연꿀과 인조꿀이 혼합된 조제품은 1702호에 분류).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 "밀크"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를 말한다.

 

(2) 0405호에서

  • 버터라 함은 오로지 밀크로부터 얻어진 ㅓㅊㄴ연버터, 유장버터 또는 재결합한버터(신선, 소금을 첨가한 것 또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버터통조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유지방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이고 무지유고형분의 최대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이며 최대 수분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6 이하인 것에 한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된 것)를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염화나트륨, 식용색소, 중화염 및 인체에 무해한 유산균을 함유하기도 한다.
  • 데어리 스프레드라 함은 유중수적 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전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해야 되고 유지방 함량은 전중량의 100분의 39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 또는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어지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이 있으면 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 유지방의 함량이 건조중량으로 100분의 5이상이고,
  • 건조물의 함량이 전중량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이며,
  • 그들이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4)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써 무수유당을 건조한 상태에서 게산하여 나타는 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1702호)
  • 알부민(둘 이상의 유장 단백질의 농축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것(3502호) 또는 글로블린(3504호)

[소호주]

가. 소호 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라 함은 유장의 조성분에서 구성된 물품(유장으로부터 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천연 조성분을 가한 것 및 유장의 천연의 조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나. 소호 0405.10호의 버터에는 탈수한 버터 또는 버터기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소호 0405.90호)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요구르트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3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스프레드
0406 치즈와 커드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 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1) 제4류의 구성체계

  • 0401호 내지 0406호 : 밀크, 요구르트, 유장, 버터, 치즈 등의 낙농품
  • 0407호 또는 0408호 : 조란과 난황 등
  • 0409호 : 천연꿀
  • 0410호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2) 호별 분류상 유의점

가. 0406호 : 0406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 즉,

  • 신선한 치즈(유장 또는 버터밀크로 만든 치즈 포함)와 커드,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 또는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예:리코타, 브로씨오, 코티지치즈, 크롬치즈, 모짜렐라)
  •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
  •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짐).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 소금, 양념, 향미료, 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 혼합, 용융 및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 연성치즈
  • 발효된 신선한(크림) 치즈
  •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 : 치즈에 육, 약용식물, 향신료, 야채, 과실, 너트, 비타민, 탈지분유 등이 첨가되어 있거나 빵가루를 바른 치즈는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들 첨가물 때문에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0406호에 분류한다.

4. 제4류의 주요 분류기준

(1) 버터와 데어리스프레드의 분류

1) 버터

  • 0405호에 분류되는 버터 : 이 그룹은 천연버터, 유장버터 및 환원버터(신선하거나 염장한 것 또는 쉰 냄새가 나는 것, 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버터의 구성비율 요건 : 버터는 오로지 밀크에서 얻어져야 하며, 밀크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 이상 95% 이하, 밀크무지 고형분의 최대 함유량이 전중량의 2% 이하, 수분의 최대 함유량이 전중량의 16%이어야 한다.
  • 버터 함유물 : 버터는 유화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염화나트륨, 식용색소, 중화염 및 무해한 락트산 산업 박테리아 배양균을 함유하기도 한다.

2) 데어리스프레드

  • 0405호에 분류되는 데어리스프레드 : 이 그룹은 데어리스프레드 즉, water-in-oil 형의 산포성유장액(스프레더블 에멀전)을 분류한다.
  • 데어리스프레드의 구성비율 요건 : 데어리스프레드에는 밀크지를 유일한 지로 함유하고 있는데 밀크지의 함유량은 전중량의 39% 이상 80% 미만으로 되어 있다.
  • 데어리스프레드의 함유물 : 데어리스프레드는 무해한 락트산생산 박테리아 배양균, 비타민, 염화나트륨, 설탕, 젤라틴, 전분 등의 성분을 선택에 따라 함유하고 있으며, 식용색소, 향미제, 유화제, 농화제 및 보조제를 함유하고 있기도 한다.

(2) 유장과 변성유장의 분류(0404호)

1) 의의

유장은 지와 카제인을 제거한 후에 남는 밀크의 천연구성성분을 말하며, 변성유장은 유장으로부터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유장의 천연조성분을 가한 것 및 유장의 천연의 조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2) 형태

이들 물품은 액상, 페이스트상, 고상(얼린 상태 포함) 일 수도 있고, 농축 또는 저장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3) 유장치즈의 분류

1) 유장치즈

0406호에는 유장치즈가 분류되는데 유장을 농축해서 밀크 또는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어지는 물품으로 일정한 특성이 있으면 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2) 0406호에 분류되는 유장치즈의 특징

  • 유지방의 함량이 건조중량으로 100분의 5 이상이고
  • 건조물의 함량이 전중량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이며
  • 그들이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4) 천연꿀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써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0409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설탕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 기원 또는 색에 따라 각각 호칭을 달리하기도 한다. 인조꿀과 천연꿀의 혼합물은 1702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