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 알코올 ·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개요
- 제4부의 분류구조
- 부 주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6류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제16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 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 알코올 ·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1. 개요
제4부에는 제1부와 제2부에서 허용되는 가공의 정도를 초과해서 추가 가공된 동 ·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보통 식용에 공해지도록 된 것이 분류된다. 그리고, 제4부에는 동 · 식물성의 사료, 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도 이 부에 포함된다. 제4부의 물품은 제1, 2부에서 추가 가공하여 가공된 물품으로써 이러한 물품은 흔히 "조제품(Preparations)"이라 칭한다. 추가가공에 따른 각 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6류는 제2류(육과 식용설육) 및 제3류(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물품을 기재로 하고 있다.
- 제19류는 제4류(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과 제10류 및 제11류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물품들이 분류된다.
- 제20류는 주로 제7류의 채소류와 제8류의 과일류를 추가가공한 물품들이 분류된다.
- 제21류는 커피, 차, 마태(제9류)의 엑스, 에센스 등 조제품(인스턴트커피) 등과 제12류의 치커리 뿌리로 모조커피, 커피대용물 등으로 만든 물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
그리고 제4부에는 약간은 독립되어 원재료로부터 그들의 조제품까지를 함께 포함하는 류가 있는데 제17류(당류와 설탕과자), 제18류(코코아와 그 제품) 등이다. 또한, 식용에 공하여지는 물과 비알콜성 음료, 알콜성 음료, 식초 등을 분류하는 제22류가 있다. 위와 같은 식용물품 이외에도 기호품으로 사용되는 담배와 담배대용물(제24류)이 분류되고, 식품공업에서 유도되는 여러 잔유물과 동물성 특정 생산물 및 사료용 생산품이 제23류에 분류된다.
2. 제4부의 분류구조
이 부에는 다음 류들이 분류된다.
- 제16류 :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제19류 : 곡물, 분, 조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제20류 :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제21류 : 기타의 조제식료품
- 제22류 : 음료, 알코올 및 식초
- 제23류 :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류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3. 부 주
이 부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착을 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것을 말한다
제16류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 개요
제16류에는 육 또는 설육, 피 및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 특히 제16류는 제2류 및 제3류에 규정된 가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과 저장처리한 것이 분류된다. 또한 일부 예외적인 물품(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의 조제식료품)을 제외하고 소시지 · 육 · 설육 · 어류 등의 함유중량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제2류 · 제3류 또는 제0504호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 설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을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 육 · 설육 · 피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호주]
1. 제1602.10의 소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 또는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 · 저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제1604호 또는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특게한 어류와 갑각류는 제3류에 동일 명칭으로 게기한 것과 같은 종의 것이다.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 품명 | 주요 소호물품 |
160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재로 한 조제식료품 | |
160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 | 균질화한 조제품 |
1603 |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
16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
16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1. 제16류 내 호의 일반적 구성
- 제1601호 ~ 제1602호 : 소시지 및 육, 설육, 피 등을 기재로한 조제식료품 - 제1603호 : 육, 어류, 갑각류 제2류 및 제3류 물품의 엑스와 즙 - 제1604~제1605호 : 조제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어,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
2. 주 이외의 주요 제외 품목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1) 식용에 적합한 분과 조분으로서 육 또는 설육의 것(해서 포유동물의 것 포함, 제0210호) 또는 어류의 것(제0305호)
(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분, 조분 및 펠리트(육 · 해서 포유동물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 수생무척추동물의 것)(제2301호)
(3) 육 · 설육 · 어류 등을 기재로 한 동물사료용 조제품(제2309호)
(4) 의약품(제30류)
3. 호에 표현된 주요 용어 해설
(1) 캐비아(Caviar)(제1604호)
철갑상어의 어란을 조제한 것이다. 이 어류는 수개의 지역(이태리, 알래스카, 터키, 이란, 러시아)의 강에서 발견된다. 주된 종류는 큰 철갑상어, 쉬어프 , 오시오토 및 소러그 등이다. 캐비아는 보통 연한 과립상이며 직경이 2mm ~ 4mm의 어란으로 은회색에서 녹흑색의 색조로 되어 있다. 이는 강한 취기와 식염미가 있다. 또한 압력을 가하여 압축된 상태로 제시되는데 때로는 적고 얇은 실린더 또는 적은 용기로 포장한다.
(2) 캐비아 대용물(제1604호)
이는 철갑상어가 아닌 어란(연어, 잉어, 열기, 다랑어, 숭어, 대구 또는 물미거지)의 알로 조제한 것으로 캐비아의 대용으로 식용에 사용된다.
4. 제16류의 주요 분류기준
1. 제16류에 분류되는 조제식료품의 일반적인 가공도
(1) 개요
제16류에는 육 또는 설육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 이 류에는 제2류 · 제3류 또는 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 또는 저장 처리한 것이 분류된다.
(2) 제16류의 조제식료품의 가공도
①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조리한 것인지 여부 불문)
② 제2류에 분류되는 가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프라이 한 것,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
③ 엑스, 주스 또는 마리네이드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④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된 것 등
⑤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 설육,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만을 기재로 하여 곱게 균질화한 것
⑥ 제16류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을 밀폐용기에 포장한 것
⑦ 다른 식료품과 혼합조제한 것
★ common sense
1. 제2류의 가공도
1) 신선한 것 : 수송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과 설육이 포함된다.
2) 냉장한 것 : 동결되지 않고 대략 0℃ 정도로 온도가 강하된 상태의 것
3) 냉동한 것 :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제품의 온도를 그 빙점 아래로 냉각시키는 것(식약처에서 냉동은 영하 18 ℃)
4) 염장, 염수장, 건조(탈수, 증발 또는 동결건조 포함) 또는 훈제한 것
5)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
6)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한 육과 설육은 단백질 분해효소로 유연처리하거나 또는 절단, 다진 것(분쇄한 것)
7) 제2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
8) 분 또는 조분상의 식용에 적합한 육과 설육
9) 제2류의 육과 설육은 밀폐용기에 넣은 것
10) 육과 설육이 공기조절포장(MAP: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
2. 제3류의 가공도
1)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훈제(어류에 한함), 염장, 염수장
2) 원상태의 것 절단, 세단, 분쇄 등 처리의 유무를 불문
3) 제3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은 이 류에 분류된다.
4) 훈제과정이나 훈제 이전에 조리된 훈제한 어류 및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
5)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분, 조분 및 펠리트
6) 제3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밀폐용기에 든 것 및 공기조절포장된 경우
2. 소시지 · 육 · 설육 등의 배합량에 따른 분류
(1) 제16류에 분류될 수 있는 조건
제16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 육 · 설육 · 피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2) 배합량의 조건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
상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소시지, 육, 설육, 피 등의 배합량에 관계없이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3. 균질화한 조제품(제1602.10호)
'균질화한 조제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 또는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 저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이 눈에 보일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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