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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9류

by 우주를줄께 2024. 2. 21.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9류 곡물 · 분 ·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제19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19류 곡물 · 분 ·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 개요

제19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직접 제조되는 것으로 보통 식용을 위한 여러 종류의 조제품이 분류된다.

가. 제10류의 곡물(예:팽창 또는 볶은 곡물)

나. 제11류의 물품(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하여 얻어진 물품 : 맥아, 전분, 이눌린과 밀의 글루텐)

다. 밀크, 크림, 요구르트, 유장 등 제0401호의 물품. 분, 전분 또는 기타 곡물의 제품을 함유치 않아도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 및 베이커리 제품은 이 류에 분류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특정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된 것(제16류)

나. 사료용 비스킷과 기타 곡물의 분 또는 전분으로 만든 조제사려(제2309호)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 의료용품

 

2. 제1901호에서

가. 분쇄물이란 제11류의 곡물 분쇄물을 말한다.

나. 분과 조분이라 함은

 - 제11류의 곡분과 조분

 - 여타류의 식물성 분, 조분과 분말(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 조분이나 분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제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 또는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을 제외한다(제1806호).

 

4. 제1904호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라 함은 제10류 및 제11류의 주 또는 가호에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

 

주-1 해설(제외규정)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된다.

(a)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그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 초과하여 함유하고 있는 조제식료품(그러나 제1902호의 속을 채운물품(특히 파스타)의 경우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19류에 분류된다)(제16류)

(b) 함유량에 관계없이 커피를 함유하는 볶은 커피대용물(제1901호)과 기타 커피대용물(예: 볶은 대맥)(제2101호)

(c) 카스타드, 디저트, 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제조용 분말로서 분과 조분, 전분, 맥아엑스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을 기재로 하지 않은 제품(보통 제2106호)

(d) 분 또는 전분으로 제조한 물품으로서 특히 동물용 사료용으로 조제한 것(개용 비스킷)(제2309호)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1901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하지 아니한 것)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하지 아니한 것) 유아용 조제식료품(조제분유 등)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사그네, 그노치,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조제한 것 여부 불문) 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당면, 냉면, 라면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 낟알상, 긴주상, 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5 베이커리 제품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 호해설

19.05 -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A)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효모(leaven)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전분·채두류(菜豆類)의 가루·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양귀비·캐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방·치즈·과일·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육(肉)·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베이커리 "개량제(improver)"는 주로 반죽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발효를 촉진시키며, 제품의 특성과 외관을 개량하며, 보다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가루를 기본재료로 한 반죽(dough)으로 만든 제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보통의 빵 : 흔히 곡물 가루·효모와 소금만을 함유하고 있는 것

(2) 글루텐(gluten) 빵 : 당뇨병 환자용의 것

(3) 효모를 사용하지 않은 빵이나 마초(matzo)

(4) 크리스프브레드(knäckebrot라고도 한다) : 이것은 얇은 직사각형이나 둥근 구멍을 뚫은 조각형태의 건조한 바삭바삭 빵이다. 크리스프브레드(Crispbread)는 호밀·귀리·보리나 밀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부순 알곡이나 기울을 빼지 않은 가루를 반죽으로 해서 효모(yeast)·누룩반죽(sour dough)·그 밖의 발효제(leavening agents)나 압축공기에 의해서 발효시켜 부풀린 것에서 만들어진다. 물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5)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 이것은 얇게 자르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와 버터나 그 밖의 지방·설탕·계란이나 그 밖의 영양물질을 첨가 했는지에 상관없다.

(6)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흔히 탄성이 있는 스폰지 모양 제품이며, 호밀가루·밀가루·감미료(예: 벌꿀·포도당·전화당·정제 당밀)·향미료나 향신료로 제조되는데 알의 노른자위(egg yolk)나 과실을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어떤 형태의 생강과자(gingerbread)는 지방과 코코아의 조제품으로 만든 초콜릿이나 아이싱(icing)으로 표면을 덮은 것도 있다. 설탕을 함유하고 있거나 설탕을 입힌 형태의 것도 있다.

(7) "프레쩰(pretzel)" : 이것은 부서지기 쉽고 매끈매끈하며 소금을 첨가한 크래커(cracker)로서 흔히 원기둥 모양의 가루반죽을 "B"자 모양이 되도록 꼬아서 만든 것이다.

(8) 비스킷 :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만드는데 항목(10)에서 설명된 설탕이나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한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스킷도 포함한다.

(a) 보통 비스킷(plain biscuit) : 이것은 거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는 크림 크래커(cream cracker)와 물 비스킷(water biscuit)을 포함한다.

(b) 스위트 비스킷(sweet biscuit)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며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본 재료로 하며, 식염·아몬드·해즐너트·향미료·초콜릿·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유량의 최대치는 전 중량의 35%이다[충전물(filling)과 코팅물(coating)은 이러한 성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상업용 비스킷은 보통 충전하지 않으나 그것들은 때때로 고체나 그 밖의 충전물(설탕·식물성 지방·초콜릿 등)을 함유할 수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업적으로 제조한 물품이다.

(c) 짭짤한 맛의 비스킷(savoury biscuit)과 가염 비스킷(salted biscuit) : 이것은 보통 낮은 자당(蔗糖) 성분을 가지고 있다.

(9) 와플과 웨이퍼(wafer) : 이것은 본을 떠서 만든 금속판들 사이에서 구워서 만든 딱딱하지 않은 고급 베이커리제품이다. 또한 이러한 것의 범주에는 얇은 와플제품(롤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둘 이상의 층이나 얇은 와플 페이스트리 사이에 맛좋은 충전제를 채운 것으로 구성된 와플과 특수한 기계[예: 아이스크림 코오넷(ice cream cornet)]를 통해서 와플반죽을 밀어내서 만든 제품을 포함한다. 또한 와플은 초콜릿으로 덮여 있기도 하다. 웨이퍼(wafer)는 와플과 유사한 제품이다.

(1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 고운 가루·전분류·버터나 그 밖의 지방·설탕·밀크·크림·계란·코코아·초콜릿·커피·벌꿀·과실·리큐르·브랜디·알부민·치즈·육(肉)·어류·향미료·효모(yeast)나 그 밖의 팽창제(leavening agent) 등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것이다.

(11) 곡물가루를 넣지 않고 만든 특정 베이커리제품[예: 새의 알의 흰자위와 설탕으로 만든 머링그(meringue)]

(12) 크레이프(crépe)와 팬케이크

(13) 케쉐(quiche) : 이것은 페이스트리(pastry) 껍질과 여러 가지 성분[예: 치즈·알·크림·버터·소금·후추·육두구(肉荳蔲)와, "케쉐 로레인(quiche lorraine)"의 경우에는, 베이컨이나 햄]으로 만든 충전물로 구성한다.

(14) 피자(사전 조리된 것이나 조리된 것) : 이것은 치즈·토마토·기름·육(肉)·멸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밖의 성분으로 겉을 덮은 빵반죽으로 구성한다. 단, 굽지 않은 피자는 제1901호에 분류한다.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가루나 옥수수 거친 가루에 치즈·글루탐산 모노나트륨·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을 제외한다.

(a)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blood)·곤충·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제품(예: 페이스트리에 육을 넣어 만든 파이)(제16류)

(b) 제2005호의 물품

(B)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종류의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곡물 가루나 전분의 페이스트를 원판이나 시트 모양으로 구워서 만든 물품을 분류하며 이는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
성찬용 웨이퍼(communion wafer) : 극히 순수한 밀가루 페이스트(paste)를 철판 사이에 넣어 조리하여 제조한 얇은 원판 모양의 것이다.
제약용에 적합한 종류의 빈 캡슐 : 곡물 가루나 전분 페이스트(paste)로 만든 적고 얕은 컵 모양이며 한 쌍을 합쳐서 한 개의 용기로 만들어져 있다.
실링 웨이퍼(sealing wafer) : 굽고 건조하고 때로는 색을 부여한 페이스트로 된 얇은 시트를 절단한 것이며 또한 이는 접착성 물질을 함유할 때도 있다.
라이스 페이퍼(rice paper) : 곡물 가루나 전분 페이스트(paste)를 굽고 건조한 얇은 시트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누가(nougat) 등의 과자류의 피복에 사용한다. 이것은 특정 팜나무의 심(pith)을 얇게 베어서 만든 "라이스 페이퍼(rice paper)"와는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제1404호 해설서 참조).

 

4. 제17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19류에는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데, 제19류에는 일정한 재료의 배합중량에 따라 그 분류가 달리 되는 경우가 있다.

1. 배합물 중량에 따른 제19류 조제식료품의 분류

(1) 육, 설육 등의 함유량에 따른 분류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그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를 초과하여 함유하고 있는 조제식료품은 제16류에 분류하나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코코아 등의 함유량에 따른 분류

제1901호의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