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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0류

by 우주를줄께 2024. 2. 2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0류 채소 · 과실 ·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20류 채소 · 과실 ·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1. 개요

제20류에는 채소류 · 과실류 또는 제분공업 생산품을 제7류 및 제8류 또는 제11류에서 허용한 규정 이상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또는 기타 조제한 식료품 등이 분류된다. 또한 균질화한 채소와 과실 및 과실 쥬스 또는 채소 쥬스와 잼, 과실제리 등도 분류되나, 육 · 설육 등의 함유량이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과 알콜의 함유량이 섭씨 20도에서 전용량의 0.5% 초과하는 쥬스는 제외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 · 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 과실 및 견과류

 나. 소시지 · 육 · 설육 · 피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제16류)

 다. 베이커리 제품 및 기타 제1905호의 제품 또는

 라.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

 

2. 제2007호 및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1704호) 또는 초콜릿과자(제1806호) 형상의 과실제리 · 과실 페이스트 ·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3. 제2001호 · 제2004호 및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 · 제1106호(제8류 물품의 분 · 조분 및 분말을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주1 가에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

 

4. 토마토쥬스로서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의 것은 제2002호에 분류한다.

 

5.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어진"이라 함은 탈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압 또는 감압하에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것을 말한다.

 

6. 제2009호에서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첨가하지 아니한 주스"라 함은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주스를 말한다(재22류의 주2 참조)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2001 식초·초산처리한 채소·과실
-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토마토 조제품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 버섯 조제품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4 기타 냉동한 채소조제품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 기타 채소조제품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처리한 채소·과실
 -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7 잼·과실제리
 -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8 기타 과실·견과류의 조제품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 주스
 -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1) 호해설

① 20.01 -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 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겨자·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그 밖의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들은 벌크(통과 드럼 등에 넣은) 모양이나 소매용으로 항아리·병·통조림이나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피클[pickle(소금물에 절인 채소)]·머스타드 피클[mustard pickle(겨자물에 절인 채소)] 등으로 알려진 어떤 특정 조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제2103호에 해당되는 소스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즉 소스는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액체·에멀젼(emulsion)이나 현탁액(suspension)이다.
이 호에 설명한 방법으로 보존처리된 채소와 과실의 중요한 것은 오이류·양파·샬롯(shallot)·토마토·꽃양배추·올리브·케이퍼(caper)·스위트콘·아티초크 허트(artichoke heart)·팜 허트(palm heart)·얌(yam)·호두와 망고 등이 있다.

 

② 20.02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전체이거나 조각인지에 상관없이 토마토를 분류한다[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제2001호)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토마토는 제외한다]. 토마토는 그들이 포장된 용기의 형태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균질화 토마토[예: 토마토 퓨레·토마토 페이스트(paste)나 토마토 농축액]와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 중량의 7% 이상인 토마토 주스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제2103호)·토마토 수프와 그 제조용 조제품(제2104호)은 제외한다.

 

③ 20.03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제2001호)과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하는 것 이외의 모든 버섯(줄기 포함)과 송로(松露 : truffle)를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원래 모양·조각 모양(예: 슬라이스한 것)이나 균질화한 것일 수도 있다.

 

④ 20.04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냉동(frozen)"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예로는,
(1) 기름에 조리하거나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칩이나 프렌치 프라이(French fry)]
(2) 냉동한 스위트콘[속대(cob)가 있거나 낱알(grains) 모양인 것]·당근·완두 등 : 사전 조리했는지에는 상관없으며, 버터나 그 밖의 소스와 함께 밀폐용기(예: 플라스틱 백)에 포장한 것
(3) 감자의 고운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크뇌델(Knödel)"·"클뢰세(Klösse)"·"녹켈론(Nockerln)"(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20.05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흔히 캔이나 밀폐용기).
원래 모양·조각 모양이나 잘게 부순 이들 조제품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물·토마토소스나 그 밖의 성분에 저장한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하기도 한다(샐러드).

이 호에 해당되는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올리브 :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오래 침지(浸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올리브를 단순히 일시 염수에 보존처리한 것은 제0711호에 분류한다-제0711호 해설 참조)
(2)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 양배추를 작게 절단하여 소금에 절여서 일부 발효시켜 조제한 것
(3) 스위트콘[속대(cob)가 있거나 낱알(grains) 모양인 것]·당근·완두 등(사전 조리한 것이나 버터나 그 밖의 소스와 함께 조합한 것)
(4) 감자의 고운 가루·소금과 소량의 글루탐산나트륨으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태블릿(tablet) 모양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화 한 것. 이들 물품은 몇 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chips)"으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1905호에 분류하는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b) 제2009호의 채소주스
(c)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채소주스(제22류)

 

⑥ 20.06 -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처음에는 채소·과실·견과류·과실 껍질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을 끓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부드럽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탕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끓는점(boiling point)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설탕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
당(糖)으로 보존처리한 물품의 주요한 것으로는 원형의 과실이나 견과류[체리·살구·배·자두·밤(marrons glacés)·호두 등]·절단한 과실(오렌지·레몬·파인애플 등)·과실 껍질(시트론·레몬·오렌지·멜론 등)·식물의 그 밖의 부분(안젤리카·생강·얌·고구마 등)와 꽃(오랑캐꽃·미모사 꽃 등)이 있다.
드레인한 물품(drained product) : 공기 중에서 노출시켜도 결정화되지 않는 시럽[예: 자당(蔗糖 : sucrose)의 일정 비율과 전화당(轉化糖)이나 포도당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이다. 침투된 후에 과잉의 시럽이 건조되어 나오면 감촉이 끈적끈적한 물품이 된다.
설탕을 입힌 물품(glacé product) : 드레인한 과실 등을 자당(蔗糖) 시럽에 침지하여 얻는데 건조하면 얇고 광택있는 피막이 생긴다.
설탕에 절인 물품(crystallised product) : 과실 등에 자당(蔗糖) 시럽을 침투시켜 얻는데, 건조하면 과실 등의 전체나 표면에 당의 결정이 생긴다.
당으로 보존처리한 후 시럽에 담근 이들 물품은 포장에 관계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채소인 경우는 제2002호·제2003호·제2005호, 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제2008호(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
건조과실(예: 대추야자와 프룬)은 소량의 당을 첨가한 것이나 과실의 겉에 건조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생긴 당이 덮여 있는 것은 이 호의 설탕에 절인 과실과 외관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제8류에 분류한다.

 

⑦ 20.07 -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잼(jam) : 원형의 과실·과실의 펄프·채소(예: 호박·가지)나 그 밖의 물품[예: 생강·장미꽃잎(rose petal)]에 같은 비율로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든다. 냉각하면 적당한 굳기를 갖게 되며 과실의 조각들을 함유하고 있다.
마말레이드(marmalade) : 일반적으로 감귤류의 과실에서 제조된 잼의 변종이다.
과실젤리(fruit jelly) : 과즙(신선한 것이나 끓인 과실을 압착하여 나온 것)을 냉각시켜서 물품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끓여서 제조한다. 이것은 굳어지고 투명하며, 과실조각이 없어진 상태이다.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 체로 거른 과실의 펄프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설탕은 첨가할 수도 있고 첨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실 퓨레는 과실의 함유성분이 더 높고 비교적 연한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잼과 차이가 있다.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사과·마르멜로(quince)·배·살구·아몬드 등] : 고체 상태이거나 거의 고체 농도가 되도록 퓨레(purée)를 증발시킨 것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보통 설탕으로 조제한 물품은 설탕 대용으로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 (sorbitol)]로 감미를 낼 수도 있다.
이 호에는 균질화한 조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설탕과자나 초콜릿과자 모양의 젤리(jelly)와 페이스트(paste)(각각 제1704호나 제1806호)
(b) 젤라틴(gelatin)·설탕과 과실주스나 인조 과실 에센스(artificial fruit essence)으로 조제한 식탁용 젤리(제2106호)

 

⑧ 20.08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몬드(almond)·땅콩·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香味)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 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3) 물·시럽·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보존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과 종자를 포함한다)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살구·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충분한 양의 물이나 설탕시럽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로 제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
(6) 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angelica)·얌·고구마·홉순(hop shoot)·포도나뭇잎·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8) 당(糖)시럽에 넣은 타마린드(tamarind) 열매의 깎지(pod)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포장이 어떤지에는 상관없다)
(10)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농축한 설탕 시럽에 장시간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병(jar)이나 밀폐용기·통·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
이 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제0909호나 제2106호).
이 호에는 제1704호의 설탕과자(천연꿀을 기본재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로 변형시킨 과일· 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분류하지 않는다.
이 호에서는 더욱이 다른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부순 것·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도 제외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香味 : flavouring)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제9류나 제2106호).

 

⑨ 20.09 -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주스에 관해서는 이 류의 주 제6호를 참조한다.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거나 기계적으로 개봉(開封)하여 얻는다. 이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lemon-squeezer)와 동일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extractor)"에 의하거나(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미리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한 것이나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이나 냉수·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블랙 커런트와 당근·셀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이 호의 주스에는 코코넛 워터도 포함한다.

이같이 얻은 액체는 보통 다음 공정으로 처리한다.
(a) 청징(淸澄 : clarification) : 청징제(젤라틴·알부민·규조토 등)나 효소, 원심분리 방법이나 한외여과(限外濾過 : ultrafiltration)에 의해 대부분의 고체 성분을 주스에서 제거하며, 한외여과(限外濾過) 공정은 물품의 살균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b) 여과(filtration) : 키절구어(kieselguhr)·셀룰로오스 등으로 된 여과판으로 여과
(c) 탈가스(de-aeration) : 색소와 향미를 손상시키는 산소를 제거
(d) 균질화(homogenisation) : 다육질의 과실(토마토·복숭아 등)에서 얻은 특정 주스의 경우
(e) 살균[sterilisation(발효방지를 위하여 살균)] :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저온살균법(pasteurisation)(prolonged or "flash")·전극을 부착시킨 기계에서 전기 살균법·여과에 의한 살균법·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압력 하에서의 저장법·냉동법·화학살균법(예: 이산화황·안식향산 나트륨)·자외선이나 이온 교환체로 처리하는 방법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처리에 의한 결과 얻어진 과실주스나 채소주스는 보통 투명하고 미발효된 액체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주스(특히 살구·복숭아·토마토와 같은 과육이 많은 과실에서 얻은 것)는 여전히 과육의 부분들을 미세하게 부순 형태로 함유한다(현탁액이거나 침전물로).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 과실에서 얻은 주스(실제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비교적 적다)도 포함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prune juice)"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diffuser) 중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실제 주스를 함유하지 않는 신선한 과실이나 건조 과실(예: 주니퍼의 열매·장미 열매)을 물 속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액체는 제외하며, 이 같은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210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진공에서 가열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냉각(동결건조)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
어떤 농축주스는 브릭스값에 따라 그들의 농축하지 아니한 주스와 구별할 수 있다(이 류의 소호주 제3호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는 그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의 물품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별도로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1) 설탕
(2) 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 다만, 첨가된 양이 정상적인 감미 목적에 필요한 범위와 주스가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특히 서로 다른 성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아래 항목(4)를 참조].
(3) 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예: 이산화황·이산화탄소·효소)
(4) 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예: 구연산·주석산)와 제조 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첨가한 물품(예: 비타민·색소),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주스를 결정화 하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첨가한 소르비톨). 그러나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구연산·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중의 어떤 것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이 호의 채소주스는 소금(염화나트륨)·향신료나 향미료를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같은 형태나 다른 형태의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상의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가 보통 주스에 함유하는 양보다 많은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것(탄산가스를 함유한 과실·견과류 주스)과 레모네이드와 과실·견과류 주스로 향미(香味)를 준 탄산수는 제외한다(제2202호).
발효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포도즙(grape must)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포도즙은 다른 과실즙과 동일 공정으로 행하기 때문에 원래의 포도즙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이것은 농축물이나 결정체(후자의 형태는 "포도설탕(grape sugar)"나 "포도꿀(grape honey)"로 거래되고 생강과자·사탕과자 등과 같은 과자류와 베이커리 제조에 사용한다)로 제시될 수도 있다.
발효하지 않은 포도즙(grape must)으로서 알코올을 첨가한 것과 부분적으로 발효한 포도즙(발효가 억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알코올을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 초과인 것은 제2204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토마토주스로서 내용물의 건조 중량이 전 중량의 7% 이상의 것(제2002호)
(b)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제22류)

[소호해설]
소호 제2009.11호
"냉동 오렌지주스(frozen orange juice)"란 완전히 전체가 고체 상태로 냉동되지 않은 농축 오렌지주스도 포함한다(비록 영하 18도 전후의 온도로 냉동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도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