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1류 조제식료품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제21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21류 조제식료품
1. 개요
제21류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각종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품에는 커피 및 차류의 엑스, 에센스와 이들을 기재로 한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양념류, 조제한 식품첨가제, 수프, 균질화한 혼합조제품, 아이스크림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 류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제조한 육, 어류, 채소 또는 과실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본성분을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을 말한다. 또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712호의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대용물(제0901호)
다. 가향한 차(제0902호)
라.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 또는 기타의 물품
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바.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사.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 주1 '나'에 게기한 볶은 커피대용물의 엑스는 제2101호에 분류한다.
3.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 어류, 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 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 품명 | 주요 소호물품 |
2101 | 커피·차·마태의 조제품 -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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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 효모·베이킹파우다 -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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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 소스·혼합조미료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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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 수프·브로드 -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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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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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 기타 조제식료품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
4. 제21류의 주요 분류기준
1. 효모
(1) 의의
효모에는 활성효모와 불활성 효모가 있으며, 활성효모는 보통 발효를 자극하며, 이들은 알코올 발효하는 중 번식한 특정의 미생물로 구성된다. 효모는 제2102호에 분류한다.
(2) 활성효모
활성효모는 다음과 같다.
① 양조효모 : 이는 맥주 발효 조중에서 형성된다.
② 증류효모 : 증류주 제조 즉 곡물, 감자 또는 과실의 발효 중에서 생성되며, 증류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경고한 크림색의 페이스트이다.
③ 베이커리 효모 : 이것은 당밀과 같은 탄수화물 매개체에서 효모균주를 특별한 조건하에서 특별히 배양한 것을 증식하여 생산한다.
④ 배양효모 : 위생시설 상태하에서 제조한 순종의 효모이며 증류수, 젤라틴 또는 한천에 현탁 시킬 수 있다. 보통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한 용기에 일정량을 포장하여 시판한다.
⑤ 종자효모 : 연속적인 발효공정에 의해 배양효모에서 생성되며 상관습상 효모의 종자로 이용된다.
(3) 불활성 효모
불활성 효모는 보통 양조 또는 증류공업 등에 더 이상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한 활성을 가진 양조증류 또는 베이커리 효모를 건조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들은 식용(비타민B의 원천) 또는 동물사료로 사용된다.
(4) 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제2106호)
효모의 가수분해에 의하여 얻어지며 발효를 일으키지 못하는 효모로 식품공업에 사용된다.
※ 미생물의 분류
a.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
- 유산발효균 : 유제품 제조에 사용
- 초산 발효균 : 식초 제조용
- 곰팡이 : 항생물질 제조용
b. 제2102호의 효모 및 죽은 단세포 미생물
c. 제2106호의 자기 소화 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2. 혼합조미료
제9류의 향신료에 글루타민산나트륨, 희석제, 식용색소, 소금 등의 산화방지제 등을 첨가하여 향신료로서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지 못한 물품으로써 혼합조미료는 제2103호에 분류된다(제9류 주 1 참고).
※ 고춧가루가 함유된 혼합물품의 분류에 대하여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고시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고추다데기
고추다데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 번 제2103호에 분류한다.
a) 전체 성분 중 고추의 중량비율이 40% 이하이어야 한다.
b) 전체 성분중 마늘, 파, 양파, 생강 등 다데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두 종류 이상 적정한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고 이들의 합의 중량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c) 전체 성분 중 소금의 중량비율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d) 전체 성분 중 총 수분(원료자체의 함유수분 포함)의 중량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한다.
e)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3. 균질화한 조제품의 분류
(1) 육, 설육, 피의 균질화한 조제품 : 제1602.10호(균질화한 어류의 조제품 : 제1604호)
(2) 채소의 균질화한 조제품 : 제2005.10호
(3) 과실의 균질화한 조제품 : 제2007.10호
(4)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제2104호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 어류, 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 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4. 제2106호
(1) 제2106호의 분류범위
①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②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2) 분류 예시물품
①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 제리, 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 분, 조분, 전분 등
②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탄산수소나트륨, 글리시리진 또는 감초엑스를 기제로 한 음료제조용의 향미용 분말(cocoa powder로서 판매된다.)
③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되는 것
④ 꿀벌로열제리로 강화한 천연꿀
⑤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⑥ 자기 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⑦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성분(예: 유당 또는 포도당)
⑧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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