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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3부_제15류

by 우주를줄께 2024. 2. 14.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3부 동 · 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 · 식물성의 납

  • 개요
  • 제3부의 분류구조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부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개요
  • 주 규정 및 해설
  •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 제15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3부 동 · 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 · 식물성의 납 

1. 개요

제3부에는 주로 1부의 동물성 생산품과 제12류의 채유용 식물성 종자와 과실 등에서 생산된 동 · 식물성 유지류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성한 유지, 조제한 식용유지, 동 · 식물성의 납과 지방성 물질 또는 동 · 식물성 납의 처리 시에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된다.

 

2. 제3부의 분류구조

제15류 동 · 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성물, 조제식용 유지와 동 · 식물성의 납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부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 개요

제15류에는 압착 또는 용제 추출한 각종의 동 · 식물성 유지와 이들 유지에서 제조한 특정의 물품, 특히 그의 분해생산물이 분류되며 이러한 것을 특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 조제한 식용의 유지 및 동 · 식물성의 납이 분류된다. 또한 지방성 물질 또는 동 · 식물성 납의 처리 시에 생기는 잔유물도 분류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0209호의 돼지 또는 가금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제1804호)

 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통상 제21류)

 라. 수지박(제2301호) 또는 제2304호 내지 제2306호의 박류

 마. 지방산 · 조제납 · 의약품 · 페인트 · 바니쉬 · 비누 · 조제향료 ·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 황산화유 또는 기타 제6부의 물품

 바.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제4002호)

2. 제1509호에서는 용제로 올리브에서 추출하여 얻은 유를 제외한다(제1510호).

3. 제1518호에서는 단순히 변성만을 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제외하며, 그것들을 변성하지 아니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4. 소우프스톡 · 유의 잔재 · 스테아린피치 · 글리세롤피치 및 울그리스 잔류물은 제1502호에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 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라 함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

 

주-1 해설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a. 제0209호의 용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b. 밀크로부터 얻어진 버터와 유지(제0405호), 제0405호의 데어리스프레드

c. 코코아 버터(유와 지)(1804호)

d. 수지박(제2301호) : 오일 케이크, 올리브유박, 기타 식물성유지 추출 후에 남은 유지박(드레그는 제외)

e. 지방산 ·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 유 · 지방성 알코올 · 글리세롤(조 글리세롤 제외) · 조제납 · 의약품 · 페인트 · 바니쉬 · 비누 · 조제향료 ·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 황산화유와 기타 물품

f.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제4002호)

 

주-3. 해설

주 3에서 규정한 '단순한 변성만을 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이라는 표현은 유지 및 그들의 분획물을 식용에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유, 페놀, 석유 등의 변성제 물질을 소량(1% 이하) 첨가한 유지 및 분획물을 말한다.

 

주-4. 해설

유지의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유의 잔재의 소우프 스톡은 제1522호에 해당한다.

 

3.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품목번호 품명 주요 소호물품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1502 소 ·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1503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탤로우유로서 유화 · 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5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1 팜유와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2 해바라기씨유, 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 · 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518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 · 탈수 · 황화 · 취입 · 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증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 · 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 제15류의 구성체계

- 제1501호 내지 제1506호 :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제1507호 내지 제1515호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제1516호 내지 제1518호 : 경화유지, 식용유지, 중합유지 등
- 제1520호 내지 제1522호 : 글리세롤, 동 · 식물성 납과 그 잔유물

 

2. 주요 용어 해설

(1) 건성유

건성유는 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량의 나프텐산아연이나 수지코발트 등의 건조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것이다. 페인트나 바나쉬 제조에 보일드유 대용으로 사용되는데 잘 알려진 천연의 것으로는 아마인유가 있다.

 

(2) 수소첨가한 유(제1516호)

수소의 첨가는 유지 중의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첨가도에 따라 액체지방이 고체지방으로 된다.

 

(3) 울그리스(제1515호)

양모를 세척하거나 그리지울에서 추출하여 얻어지는 것인데 불쾌한 냄새를 가진 점착성의 지방이며 글리세롤 에스테르로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화학적으로는 지방보다는 납으로 취급된다. 용도는 윤활유, 라놀린 제조 등에 사용된다.

 

4. 제15류의 주요 분류기준

1. 동 · 식물성 유지

 경유와 호호버 오일을 제외한 동식물의 유지는 지방산의 글리세롤 에스테르이다. 고체상태의 것을 지라고 하며 액상의 것을 유라 한다. 돼지비계 또는 가금류의 비계 등 및 채유용의 종자 ·  과실 등을 직접 압착하거나 용제추출하여 제조한다. 공기 중에 장기간 방치하면 가수분해와 산화의 결과로 부패하며 가열 시 분해하여 불쾌한 자극취를 발산한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지방을 형성하고 있는 에스테르는 과열증기, 산, 효소, 촉매의 작용으로 분해(검화)하여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생기며, 알칼리의 작용으로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알카리 염류(비누)가 생긴다. 글리세롤은 제1520호에 분류되며 지방산과 지방성 알코올은 제3823호에 분류한다.

 

2. 동 · 식물성 유지의 분획물

(1) 분획물의 분류

제1504호 및 제1506호 내지 제1515호에는 그들 호에서 규정한 유지의 분획물도 포함하나, 이들이 이 표상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2) 분획화의 방법

분획화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분획화는 유지의 화학적 구조상의 여하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 압착, 침전, 동결처리 및 여과를 포함하는 건조분획화
  • 용제분획화
  • 계면활성제의 보조에 의한 분획화

3. 동 · 식물성의 납

동 · 식물성 납은 주로 특정 종류의 고급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외의 특정 종류의 알콜로 된 에스테르이다. 이들 납은 가수분해하여도 글리세롤을 생성치 않고 가열하여도 지방에서와 같은 자극취를 발생치 않으며, 부패하지도 않는다. 납은 일반적으로 지방보다 견고하다.

  • 식물성 납 : 카바버 왁스, 오우리큐리, 팜납, 사탕수수납, 면납과 아마납, 에스파르토 납 등
  • 동물성 납 : 경납, 밀납, 기타 곤충납 등

4. 유지의 규격 표시법

(1) 산가(Acid Value)

산가란 1g의 유지 중에 존재하는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데 필요한 KOH(수산화칼륨)의 mg수로 표시된다. 유지의 품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며 식용유의 산가는 1 이하이어야 한다.

 

(2) 요오드가(Iodine Value)

유지 100g당 흡수되는 염화요오드의 양을 요오드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불포화 지방산의 양을 나타낸다. 요오드가 크다는 것은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불포화지방산들을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근번적인 산화촉진을 일으킨다. 즉, 자동산화 속도가 빨라지며 곧 산패 유도기간을 단축시켜 준다. 요오드 가는 특정유지의 constant(일정수)이며 대략 다음과 같다.

① 건성유 : 125~200(아마인유, 해바라기유 등)

② 반건성유 : 80~140(참기름, 대두유, 채종유, 미강유, 면실유 등)

③ 비건성유 : 80 이하(올리브유, 돼지기름, 쇠기름, 정어리유 등)

 

(3) 검화가(Saponification Value)

유지 1g을 비누화시키는데 필요한 KOH의 mg 수를 말하며 검화가가 클수록 유지의 평균 분자량이 적으며 따라서 저급 지방산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검화가가 크다.

 

5. 동식물성 납의 처리 시에 생기는 잔유물(제1522호)

제1522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유의 잔재(Oil Foods and Dregs)

유의 정제 시 생기는 유상 또는 점액상의 잔유물이다 이는 비누와 윤활제의 제조에 사용된다.

(2) 소우프 스톡(Soap Stocks)

지방산을 염기(수산화나트륨)로 중화 시에 생긴 유를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로서 비누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수지 잔재(Greaves) : 돼지와 기타 동물의 유지를 용출하고 남은 잔유물과 식물성 유를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등 기타 잔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