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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1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전분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전분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 개요 1. 제11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 및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유물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 · 호밀 · 보리 · 귀리 · 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하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 · 수수 · 쌀 및 메밀의 제분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류주2(가)에 정한 전분 및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의 분과 제1103호 또는 제110.. 2024. 2. 1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9류, 제10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9류 커피 · 차 · 마태 및 향신료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0류 곡물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9류 커피 · 차 · 마태 및 향신료 1. 개요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① 커피, 차, 마태 ② 향신료, 즉 점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예:후추, 고추류, 바닐라두) ③ 위의 ① 또는 ②의 물품의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 2. 주 규정 및 해설 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2종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호에 분류한다... 2024. 2. 11.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거래가격의조정_가산요소 관세평가 : 제1방법 거래가격의 조정(가산요소)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협약 제1조 및 법제30조에 규정된 각종 요건을 충족시킨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제1방법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바, 관세목적을 위하여 당연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의 요소가 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수입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을 당연히 조정(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협약 제8조 및 법 제30조 제1항에는 이러한 조정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남용하여 세관이 일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 2024. 2. 8.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7류, 제8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8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1. 개요 (1)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①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한 채소 ②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③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 ④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슬라이스한 것, 파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채소류 (2) 이 류에는 많은 전분과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는 괴경과 뿌리(예, 매니옥, 고구마)도 포함된다. 이들은 신선 또는 건조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절..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