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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0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0류 채소 · 과실 ·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20류 채소 · 과실 ·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1. 개요 제20류에는 채소류 · 과실류 또는 제분공업 생산품을 제7류 및 제8류 또는 제11류에서 허용한 규정 이상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또는 기타 조제한 식료품 등이 분류된다. 또한 균질화한 채소와 과실 및 과실 쥬스 또는 채소 쥬스와 잼, 과실제리 등도 분류되나, 육 · 설육 등의 함유량이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과 알콜의 함유량이 섭씨 20도에서 전용량의 0.5% 초과하는 쥬스는 제외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 · 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 2024. 2. 2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9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9류 곡물 · 분 ·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9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19류 곡물 · 분 ·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 개요 제19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직접 제조되는 것으로 보통 식용을 위한 여러 종류의 조제품이 분류된다. 가. 제10류의 곡물(예:팽창 또는 볶은 곡물) 나. 제11류의 물품(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하여 얻어진 물품 : 맥아, 전분, 이눌린과 밀의 글루텐) 다. 밀크, 크림, 요구르트, 유장 등 제0401호의 물품. 분, 전분 또는 기타 곡물의 제품을 함유치 않아도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 및 베이커리 제품은 이 류에 분류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2024. 2. 21.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7류,제18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7류의 주요 분류기준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8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 개요 제17류에는 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과 같은 당류가 분류될 뿐 아니라 당 시럽, 인조 꿀, 캐러멜, 설탕의 정제 또는 추출의 결과로 얻어지는 당밀, 설탕과자가 분류된다. 이 류의 고체설탕과 당밀에는 향미와 착색제가 첨가된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 유당, 맥아당.. 2024. 2. 18.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4부_제16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 알코올 ·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개요 제4부의 분류구조 부 주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6류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6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 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 알코올 ·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1. 개요 제4부에는 제1부와 제2부에서 허용되는 가공의 정도를 초과해서 추가 가공된 동 ·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보통 식용에 공해지도록 된 것이 분류된다. 그리고, 제4부에는 동 · 식물성의 사료, 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도 이 부에 포함된다. 제4부의 물품은 제1, 2부에서 추가 가공하여 가공된 물품으로써 이러한 물품은 흔히 "조.. 202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