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3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3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개요 주 및 해설 호읙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1. 개요 제3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규정된 범위 이내로 저장하거나 가공한 것에 한하여 분류 되는데(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한 것 등), 이들은 직접 식용, 부화용, 관상용 등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제5류) 식용에 부적합한 분, 조분, 필레(fillet)는 제3류에서 제외하며 제23류에 분류한다. 또한 이 류에는 모든 식용어란이 분류되는..
2023. 11. 27.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2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_제2류 개요 주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 기준 [1] 제2류 육과 식용설육 1. 개요 제2류에는 제3류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등을 제외한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육[도체(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 도체를 길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 지육, 조각 등], 설육 및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육과 설육은 제외된다(0511호). 육 또는 설육에서 얻어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분, 조분 및 팰리트도 제외된다(2301호). ■ 도체 :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 ■ 이분도체 : 목 부위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갈라 두 개로 ..
2023. 11. 24.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_제1류
제1류 산 동물 제1부의 분류 구조와 주 제1류 산 동물 제1부의 분류 구조와 주 제1부에는 서커스, 동물원 등의 순회 관람용 동물(9508호)를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과 식용의 육과 설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낙농품 등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동물성 생산품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냉장, 냉동, 건조한 것 등 일정한 범위내의 가공을 거친 물품에 한하여 분류된다. 한편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도 이 부에 분류된다. ◈ 제1부의 분류구조 제1류 산동물(0101~0106) 제2류 육과 식용설육(0201~0210) 제3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0301~0307) 제4류 낙농품, 조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0401~04..
2023. 11. 24.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해석에 관한 통칙_제2절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절 HS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의 의의와 특징 GRI상 분류원칙의 적용우선순위와 일반 개념 GRI상 분류통칙 내용 통칙의 의의와 특징 모든 품목분류는 우선 그 물품이 호와 소호의 분류상 하나의 물품인지, 여러 개의 물품인지 또는 여러 개의 재료로 구성된 혼합인가, 합성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는 분해되어 수입되는 상품 본체와 주변기기, 부분품, 부속품, 예비품, 서비스용 공구류가 동시에 제시되거나, 2개 이상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구성된 결합기계, 세트로 포장된 상품의 경우 등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범위를 결정하고 상태를 확인하면 각 상품을 본체의 해당 호, 소호에 일관 분류하거나 주용도, 주기능, 주요특성 등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품목표가 본래부터 ..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