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제1방법2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02 관세평가 : 제1방법_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_02 일반적인 시장가격 또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 및 덤핑가격 물품별로 합의가격이 없는 경우 가격 할인 ◎ 일반적인 시장가격 또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 및 덤핑가격 가격신고된 가격이 동종, 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더라도 이는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권고의견 2.1). 마찬가지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생산원가보다 낮게 가격을 합의함으로써 수출자에게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된다. 또한 평가협약 일반서설에서는 평가절차가 덤핑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덤핑가격에 대해서는 법 제51조의 덤핑방지관세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쳐야.. 2024. 2. 6.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_01 관세평가 : 제1방법 거래가격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제1장 관세평가 : 제1방법(거래가격) ◎ 일반사항 평가협약의 규정과 같이 과세가격(customs value)의 제1차적인 기초는 협약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다. 이와 같이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방법을 제1방법 또는 거래가격방법이라고 한다.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방법 이하의 대체적 평가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거래가격이란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란 개념이 아니다. 협약 제1조 제2항 및 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수입품의 거래가격은 다음의 4개.. 2024.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