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입축산물 통관 절차 정리
- 개요
- 검역시행장
- 축산물의 종류
- 축산물 검역
- 축산물 검사
1. 수입축산물 통관절차 개요
수입축산물 통관은 일반 식품보다
검역의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뿐만 아니라
검역시 필요한 구비서류들도 꼼꼼이 챙겨놔야 합니다.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필요한 중요 문구가 누락되었던가
잘못 표기되는 경우 검역 단계에서
통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죠.
축산물 통관 흐름을 간단히
기술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입항 - 검역시행장(창고) 반입 - 검역 - 검사 - 통관
잠깐!!
축산물 수입통관 절차 알아보기 전에
만일 수입식품 수입업 영업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영업등록 하고 오셔야 하구요.
해외작업장 등록 여부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물 통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Let's get it ~ !
2. 검역시행장
검역시행장이란,
말 그대로 검역을 진행하는 장소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창고를 말합니다.
즉,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선
검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국내검역시행장현황 파일을 확인해보시고
검역 및 창고로 적합한 곳을 물색하시기 바랍니다.
입항지 창고보다
회사와 가까운 곳이나
창고료가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싶다면,
일명 간이검역이라고 하는
운송통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와 BL에 적힌 컨테이너 번호와 씰 번호를 확인하여
내륙으로 이동시킬 축산물에 대한 확인을 하구요.
냉동/냉장에 따른 보관 온도를 잘 지켰는지 확인 후에,
보세운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축산물의 종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
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합니다.
축산물을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한다면,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유는,
축산물의 위생요건이나 구비서류 등
진행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산물 가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나온 가공의 정의를 보면
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 분쇄, 절단, 압착, 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
또는 탈지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축산물 검역
1) 축산물 수입 가능 국가 확인하기
수입축산물 검역의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입니다.
해당 법령의 취지는
가축 관련 전염병이 국내로 전파되지 않게
통관 단계에서 거르겠다는 것인데요.
가령, BSE 발병국가 36개국에서 생산한
BSE관련품목은 아예 수입금지 되는 것처럼요.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도 있고
식품 검사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법의 취지가 그러하니 수입금지 품목도
검역과 검사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 내용도 향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멸균, 살균, 가공처리 되지 않은 축산물의 검역
해당 법령에 의하면,
검역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동물과, 멸균 혹은 가공처리 되지 않은
동물에서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뼈, 살, 가죽, 털, 뿔 등이
검역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멸균, 살균(유가공품) 혹은 가공처리된
축산물들은 검역 대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검역이 아니라
품목확인을 통해
해당 축산물의 가공 여부를 판단하고
본 검역에 비해 간단한? 확인만 하고 끝나죠.
검역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들은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검역증명서는 양국 상호간 협의된 위생요건에 맞춰
작성된 검역증명서야 합니다.
아래의 검역증명서는
덴마크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입니다.
수입위생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검역관은 검역시행장에서
현물과 검역증명서 원본을 보고 수입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3) 멸균, 살균, 가공처리 된 축산물의 검역
앞서 멸균, 살균, 가공처리된 축산물은
품목확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한다고 했듯이
축산물가공품은 검역증명서 대신 수출국정부가 작성한
열처리증명서로 검역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열처리증명서가 왜 필요한가?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답변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유형이 햄인
하몽은 본검역 대상 축산물일까요?
품목확인 대상 축산물일까요?
혹시 육안으로 보고 확인 가능하십니까?
생김새를 보니 분쇄하거나 압착되어 있지도 않아 보이고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 보이지도 않아
가공이 된건지 안 된건지 애매하네요.
하지만 하몽의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몽은 제조할 때 염장하여 그늘에 꾸덕하게 말려서 만듭니다.
즉,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죠!
하몽은 열을 가해 멸균처리 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하몽은 햄으로 분류되어도 수입통관 시 본검역을 진행하여야 하고,
검역시 검역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역 당국에서는 가공처리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때
열을 가해 멸균 했는지를 제조사 혹은 수출국 관련 당국의
공식 레터를 보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 축산물 검사
드디어 검역 단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검역시 민원사이트에서 검역진행정보 창에서
검역 진행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검역이 완료되고 나면, 식약처에 수입식품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게 되구요.
검역증명서 부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DUPLICATE라고 적힌 검역증명서가 있을 겁니다.
스캔본 제출은 안됩니다.(...)
검역증명서 부본 제출의 근거 법령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출위생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는 위생증명서라고 나오는데,
위생증명서가 검역증명서를 말합니다.
요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품목확인 대상 축산물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는열처리증명서로 검역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식품 검사 단계에서는 수출국 정부 당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검역증명서 부본 제출이 아니라
열처리증명서 원본은 검역본부에 제출하고,
검역관이 날인해준 열처리증명서 원본 대조필을 식약처에 제출했는데
현행법이 바뀌면서 검역단계에서 품목확인의 의미가 조금은 퇴색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4년 현행 기준으로 검역증명서 부본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본검역 대상이든, 품목확인 대상이든 검역증명서 원/부본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산물 식품 검사시 유의하여야 할 내용들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요것도 내용이 조금 있어서 한 꼭지 주제로 다뤄야 할 것 같네요.
6. 세관 수입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사가 완료되면
승인번호를 받게 되고
그것을 신고서에 입력하여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수리 후 창고료 등을 정산한 뒤에
반출하시면 됩니다.
글 하나에 모든 과정들을 자세히 담고 싶었는데,
하나의 글에 전부 담기엔 은근히 양이 많네요.
각 주제별로 디테일을 담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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