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사전준비 - 가공식품 여부 판별하기
- 개요
- 가공식품이란?
- 가공식품 판별 방법
- Q & A
1. 개요
해외에 맛도 좋고
가격도 좋은 킹갓성비 식품들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식품이
수입 가능한 식품인지
판별부터 해야 합니다.
수입가능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선
식품이 어떤 종류인지 먼저 파악해야하죠.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화면 중
일부를 캡쳐해 놓았는데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은 약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퉁?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보면
기구 용기를 제외하고 식품은
6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류별로
적용되는 룰이 조금씩 상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식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자, 피자 등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공식품인 거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판단하기 아주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 언급했던 하몽 같은 것 말이죠.
그런 식품을 마주했을 때?
가공식품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Go, Go, Go !!
2. 가공식품이란?
가공식품이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by 식품공전 3. 43)
상기 6가지 종류 중 1차 생산물에 해당하는
농, 임, 축, 수산물 4가지에서
씻기고, 자르고, 분쇄하고,
원심분리, 가열하고,
지지고 볶고 등등등...
가공(processing) 공정을 거쳐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가공식품 입니다.
수입신고서 작성할 때
제조공정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받은 제조공정도와
식약처에서 제시한 공정을 일일이 매칭 해야하죠. 후후~
3. 가공식품 판별방법
<출처 : 식약처 가이드라인>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첨가 유무에 의한 판단
(1) 가공식품
가열 등 처리 공정이 없더라도
농•임산물에 식품첨가물(살균, 피막처리용 제외)
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다면 가공식품
※ 다만, 농•임산물을 단순 혼합 포장한 것은 농•임산물
ex) 쌀과 보리를 혼합한 혼합곡
(2) 농•임산물
농•임산물에 가공처리 공정없이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지 않았거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살균, 피막이라면 농•임산물
※ 살균 : 식품첨가물 중 식품살균제(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나트륨,
오존수)만 해당
2) 가공처리 여부에 의한 판단
(1) 가공식품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가공 공정을 거치거나, 가열살균 등 현격한 성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한 것은 가공식품
※ 분쇄공정, 착즙공정, 볶음공정, 살균•멸균공정을 거친 제품은 가공식품
(2) 농•임산물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냉동하거나, 건조하거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은 정도의 블랜칭(데치기) 등은 단순처리
3) 위해발생우려(섭취방법 등) 여부에 의한 판단
(1) 가공식품
단순처리 농·임산물이라 하더라도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은 가공식품
: 해동 후 바로 섭취하는 냉동 단순처리 과채류는 과•채가공품으로, 바로
즉석 섭취가 가능하도록 단순처리한 냉장 과채류는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
예시1) 망고 등의 과일을 세척, 박피,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제품은 신선편의식품(냉동은 과•채가공품)
예시2) 딸기, 블루베리 등과 같은 과일에 꼭지 등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고 세척, 살균
(필요시) 등을 거쳐 추가적인 세척없이 바로 섭취하도록 제조한 제품은 신선
편의식품(냉동은 과•채가공품)
(2) 농•임산물
단순처리한 농·임산물로서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처리 농·임산물로 판단
예시1) 데치거나 세척 후에 섭취하도록 한 나물은 단순처리 농산물.
다만, 세척 없이 바로 또는 양념을 혼합하여 섭취하도록 가공한 나물은 가공식품 (과•채가공품)
4.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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