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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2024년 수입식품 해외작업장 등록 방법

by 우주를줄께 2024. 3. 12.

2024년 수입식품 해외작업장 등록 방법

  • 해외작업장
  • 해외작업장 등록시 확인사항
  • 해외작업장 등록 신청 방법

 

■ 해외작업장

 

해외작업장이란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도축ㆍ집유(集乳)ㆍ제조ㆍ가공ㆍ보관 등을 하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자면,

도축장, 집유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 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공장 등이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곳이니 

해외작업장과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외작업장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해외작업장 확인사항

 

 

잠깐!!

 

해외작업장 등록 전에

해외작업장 조회로 이미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https://impfood.mfds.go.kr/

 

 

 

식품정보마루 접속하시고

안전정보 > 업체조회 클릭 합니다.

 

 

업소구분에 해외작업장 선택하여

업소명으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해외작업장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작업장 등록신청서

2. 위생점검표

3.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  해외작업장 등록신청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위생점검표

 

위생점검표 양식입니다.

각 평가항목마다 'O(적합)' 혹은 'X(부적합)' 평가를 하게 되고,

총 평가항목에서 85% 이상 'O' 평가를 받으면 적합,

85% 미만 70% 이상 'O' 평가를 받으면  개선필요,

70% 미만 'O' 평가를 받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평가항목 중 진한 글씨로 된 항목들이 있는데,

이들은 단 하나라도 'X' 평가를 받게 되면 전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해당 위생점검표를 기준으로 해외작업장 위생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수출국정부 자국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위생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 나라의 식약처 같은

유관기관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생점검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해외작업장 등록 신청 방법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의 주체는

해외제조업소 혹은 수입자 였는데요.

 

해외작업장 신청은

반드시 수출국 제조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해외작업장 신청은 해외제조업소 신청과 달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우편으로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보통 그 나라의 주한 대사관을 통해 우편으로 식약처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 소재한 유가공장이

등록신청 한다고 가정한다면,

 

주한 폴란드 대사관을 거쳐

식약처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흐름도>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영문" 혹은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에스파뇰 언어가 적혀 있거나 하면

번역하여 공증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식약처에서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간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된 곳이 많기 때문에

제조사 혹은 수출자 측에

너희들 나라 식약처에 작업장등록 관련해서 물어봐라

하시면 왠만하면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