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2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 개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이들은 파종용 또는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 부서진 것, 분쇄한 것, 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
202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