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19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9류 곡물 · 분 ·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9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19류 곡물 · 분 ·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 개요 제19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직접 제조되는 것으로 보통 식용을 위한 여러 종류의 조제품이 분류된다. 가. 제10류의 곡물(예:팽창 또는 볶은 곡물) 나. 제11류의 물품(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하여 얻어진 물품 : 맥아, 전분, 이눌린과 밀의 글루텐) 다. 밀크, 크림, 요구르트, 유장 등 제0401호의 물품. 분, 전분 또는 기타 곡물의 제품을 함유치 않아도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 및 베이커리 제품은 이 류에 분류된다. 2. 주 규정 및 해설 1...
202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