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제16부1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4부_제16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 알코올 ·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개요 제4부의 분류구조 부 주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6류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제16류의 주요 분류기준 제 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 알코올 ·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1. 개요 제4부에는 제1부와 제2부에서 허용되는 가공의 정도를 초과해서 추가 가공된 동 ·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보통 식용에 공해지도록 된 것이 분류된다. 그리고, 제4부에는 동 · 식물성의 사료, 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도 이 부에 포함된다. 제4부의 물품은 제1, 2부에서 추가 가공하여 가공된 물품으로써 이러한 물품은 흔히 "조.. 2024.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