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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평가

관세평가 : 총 론

by 우주를줄께 2024. 2. 1.

관세평가 총론 : 관세평가의 개념 및 연혁

  • 관세평가의 개념 및 연혁
  • GATT 평가규정(제7조)
  • 브뤼셀 평가정의와 그 요소

제1장 관세평가의 개념 및 연혁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함은 수입물품 중 종가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의 세액은 다음 공식과 같이 과세표준(tax base)에 관세율(tariff)을 곱하여 산출한다.

 

◆ 관세 = 과세표준 x 관세율

 

◎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내국세의 경우에 소득세의 소득금액, 재산세의 재산가액, 개별소비세의 휘발유의 리터 또는 골프장 입장 회수 등이 그 예이다.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 종가세(ad valorem duty)라고 하며,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종량세(specific duty)라고 한다.

대부분 거의 모든 수입물품에는 물품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해당 수입물품의 물품가액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입업자가 이 물품은 1달러짜리입니다.라고 신고하면 정말 1달러가 되는 것인가?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국에서는 언더밸류를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입업자의 선의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법 시행령을 통해 관세평가라는 제도를 제정하였고 관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 하는데 추후에 기술하기로 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 = (물품가액 X 환율) + 해상운임 + 해상보험료

 

하지만 모든 물품들을 인보이스에 적힌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고차의 경우 내가 미국 당근스토어에서 나눔 받았다고 하면 "USD 0"으로 신고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적힌 금액과 별도로 최초 차량가격에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미국의 경우 BLUE BOOK) 세관에서 직접 과세가격을 산출해 준다. 

이처럼 단순히 물품가액만을 가지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관세율이란?

관세율이란 수입되는 품목마다 부과된 세율을 의미한다. 다른 글에서 다룬 것처럼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품목번호가(HS CODE) 부여된다. 그리고 우리는 각 품목번호별로 관세율을 정해놓았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3926호로 분류되며, WTO협정세율 3.6%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관세를 산출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여기서 부각된다. 플라스틱 제품을 철강제품 7326호로 분류하게 된다면 8% 관세율이 잘못 부과되어 관세를 더 납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입물품의 정확한 관세를 산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이 바로 품목분류이다. 

 

제2장 GATT 평가규정(제7조)

관세평가의 기준은 과세가격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며, 과세가격의 개념이 달라지면 관세평가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과세가격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각 국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바, 그 첫째는 관념적 가격으로서 특정 조건 아래서 해당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가격이며, 두 번째는 실증적인 가격으로서 특정 조건 아래서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이 실제로 판매된 가격이다. 그러나 어느 개념을 택하든지 구체적으로는 국가마다 세부적인 개념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과세가격의 개념에 획일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규정의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여건 아래서 GATT 제7조의 평가규정이 제정되었다. 

◎ 관세평가의 일반원칙

1. 과세가격은 실제 가격(actual value)이어야 하며, 자의적 또는 가공적이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국내 생산품의 가격을 적용하여서도 안 된다.(GATT 제8조 제2항 (a)(b) 및 제3항)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과세가격의 결정을 어떤 기준에 따르지 않고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완전히 맡길 수는 없으며, 상업서류 등 확실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가공적인 가격을 근거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과세표준의 개념) 및 그 결정방법은 1)안정적이고(stable), 2) 공표되어야 한다(given publicity)(GATT 제7조 제5항)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이라 함은 과세가격의 기초 또는 개념이 정해진 후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로서 정해진 개념의 과세가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인바, 이러한 결정방법 여하에 따라 애초 의도했던 대로의 과세가격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결정되는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와 방법은 관세평가의 제도적 측면의 기본 골격이 된다.

 

3. 평가행정은 1) 획일적이어야 하며(uniform), 2) 공평하여야 하며(impartial), 3) 합리적이어야 하며(reasonable), 4)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사법기관의 결정에 승복하여야 한다.(GATT 제10조 제3항)

 법의 획일적 성질이라 함은 법이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성질을 말한다.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법이 어느 정도 획일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부득이하다.

제3장 브뤼셀 평가정의와 그 요소

GATT 제7조는 모든 국가의 과세가격의 개념에 모두 적용 가능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 및 이에 포함되는 각종 요소에 대하여 채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자체로서는 집행력을 가진 규정이 아니고 관세평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설정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GATT 제7조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그 원칙 아래서 구체적인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인바, 이렇게 GATT 제7조의 정신 또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적인 제도가 브뤼셀 평가협약인 것이다.

 

가격의 개념

브뤼셀 평가정의 제1조 제1항에서 국내 소비를 위하여 수입하는 종가세 물품의 과세가격은 정상가격에 의하며, 정상가격이란 관세가 부과되는 때에 공개경쟁시장에서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격의 개념으로 관념적 개념을 채택하였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된 가격은 해당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두 사람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이러한 특수한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한 수입자에게 불공평하게 되는 것이므로 세관당국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격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부분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세관당국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가격의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에 실증적인 개념과 관념적인 개념의 두 개의 개념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