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류1 관세율표 및 상품학 : HS 각론_제2부_제11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전분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개요 주 규정 및 해설 호의 구성체계 및 해설 주요 분류기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전분 ·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 개요 1. 제11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 및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유물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 · 호밀 · 보리 · 귀리 · 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하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 · 수수 · 쌀 및 메밀의 제분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류주2(가)에 정한 전분 및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의 분과 제1103호 또는 제110.. 2024.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