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입가공식품 통관 절차 정리
- 개요
- 가공식품이란?
- 식품의유형 판단
- 수입가능 여부 판단
- 필수 구비서류 준비
1. 개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수입되는 식품의 형태는
단연코 가공식품 입니다
가공식품 수입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볼까요??
2. 가공식품이란?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가공식품의 정의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식품 원료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끔
지지고 볶거나 다른 식품과 섞은 것을 말합니다.

가공식품이 무엇인지는 지난 포스팅 글을 참고해주세요. :D
↓ ↓ ↓ ↓
3. 식품의 유형 판단
식약처에선 대분류(식품군), 중분류(식품종), 소분류(식품유형)로 식품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타의 경우 음료류(식품군) > 탄산음료류(식품종) > 탄산음료(식품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죠.
이렇게 식품의유형을 분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품유형을 기준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아래의 표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입가능 지역을 리스트해 놓은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소시지류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식품의유형 판단을 햄류로 잘못 판단한 상태로 이미 한국에 물품이 들어왔다면?
아예 수입불가 제품이 되어버려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하지요.
납기로 인한 거래처간 신뢰도 손상되고, 그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4. 수입가능 여부 판단
아래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사전 단계에서 제조사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성분표(ingredient) 입니다.
해당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데 투입된
원재료들이 적힌 제조사 공식 레터입니다.
원재료 리스트를 보면서
사용가능한 원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사용 불가한 원재료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은 당연히 수입 불가 제품이 되겠지요.
사용가능한 원료목록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분표를 토대로 식품의 유형을 판단한 뒤,
해외제조업소에서 작성한 제조공정도를 통해
규정에 정해진대로 제조되었는지 확인해봅니다.
예를 들어, 아래 발췌된 내용은 아이스크림류 기준 및 규격 인데요.
아이스크림류 제조시 살균에 대한 제조 가공 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조공정도 Flow Chart에 해당 공정이 있는지 확인해보며,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5. 필수 구비 서류 준비
위에서 보셨듯이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분표(ingredient)와,
제조공정도(manufacture flow chart)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식약처 신고시 필요한 정보들이 기재되기만 하면 됩니다.
1) 성분표
가장 먼저 제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 내역들이 100% 배합비율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영양정보, 포장재질, 보관방법 등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이 기재되면 더욱 좋습니다.
아니라면 전부
따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 ↓ ↓ ↓
2) 제조공정도
제조공정도는 제품의 제조 가공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화 한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할 제조 과정이 누락되어 있다면,
제조사에 확인 후
제조공정도를 수정하거나
수입 여부를 재검토 해봐야하지요.
만일 제조사에서
"우린 제조공정도 같은 거 없어!"
라고 한다면
sample 하나 보여주면서
그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 ↓ ↓
3) 기타
식품에 따라 추가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죠.
유기농 제품의 경우 NAQS 사본을 준비하여야 하기도 하구요.
용도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식품 수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 공산품과 다르게 수입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이지요.
다음 포스팅은 필수구비서류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