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필수구비서류 - 성분표
- 개요
- 필수 기재 사항
1. 개요

성분표(ingredient)란,
수입식품에 대한 원재료, 영양정보 등
수입식품 수입신고서 작성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에필요한 정보가 적힌 서류를 일컫습니다.

법률적 명칭도 공식적인 명칭도 아닙니다.
업계에서 사용하는 은어랄까요.
성분표, 제품설명서, 제품기술서 등등
본인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죠.
명칭이야 어쨌든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들만
잘 적혀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필수기재사항
1) 제조사명 및 제품명
제품명이나 제조사명을 기재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누가 작성한 서류인지
이 서류가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인지
식약처에서도 알 수 있게 적어 줘야겠지요 ^^;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명(+주소)과
식약처에 신고할 제품 영문명을 기재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2) 원재료 및 배합비율

제품을 제조 가공할 때 투입된 모든 원재료가
100%의 배합비율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원재료만 배합비율을 기재하여
원재료 배합비율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모든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기재하였는데
그 합계가 1% 모자라거나 1% 초과한다거나
정확히 100%가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원재료 특성상 계절마다 원재료 투입량이
달라진다면서
20~30%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구요.
저마다 사연이 다 있지만,
그래도 안됩니다.
반드시 100% 합계를 맞춰야만 합니다. :D
3) 영양정보 및 열량
식품의 유형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에
영양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은 영양정보 기재가 필수 입니다.
수 많은 영양정보 중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영양성분은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입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영양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이 다르다고 우리 식약처에선 그냥 넘어가주지 않죠!
반.드.시 알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 규정에는 반드시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함량도 표기해야 해!
늬들 물건 팔고 싶으면 정보 입력해서 다시 전달해줘!"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팔기 싫음 하지 말던가 시전 해주십시오.

4) 포장재질
한글표시사항에 표시해야 할 정보는
식품의 닿는 면에 대한 재질 입니다.
즉, 식품이 닿지 않는 부분의 재질 정보는
식약처에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복합재질로 구성된
포장재의 경우 어느쪽이 닿는 면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폴리에틸렌 재질이 식품 포장용기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과 별개로 식약처에서 볼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수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기타 등등
기본적인 내용 구성은 위와 같고
그 외에 식품의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한글표시사항 필수 기재 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
수입신고시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로 기입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신고했고
한글표시를 했는지
그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끔 식약처에서 심사할 때
성분표나 제조공정도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수입 전에 미리 완벽하게 셋팅해서 준비해 놓는다면
수입이 지체되는 일이 줄어들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