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제출서류 - 검역증명서
- 개요
- 필수 기재 사항
1. 개요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위생증명서라고 부르는
이 서류는 축산물이 질병,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따라서 축산물 수입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구비 서류 입니다.
이거 없이 정식 수입하시면 100% 반송 입니다.

위 서류는 동물 검역을 관장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인데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라 동물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하구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1항 7호에 따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축산물 수입시 1개의 서류를 2개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본 부본 발급이 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원본은 검역본부에 제출하고,
복사본에 원본 대조필 도장 꽝! 찍어
사본을 식약처에 제출하곤 했었는데요.
요즘은 원본/부본 발급 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귀찮은(?) 일이 하나 줄었죠.^^
2. 기재사항
① 식육
수입축산물검역증명서 상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각 수입위생조건 고시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의 경우,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돼지고기라는 문구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도축기간, 가공기간
컨테이너 번호, 실 번호
수출자, 수입자 등등이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상기 필수기재 사항들은
당사국 간에 사전에 정해진 사항들이어서
사실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재사항은 크게 체크할 대상은 아닙니다.
발급할 때 디폴트로 집어 넣는 문구이니까요.
② 돼지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수입식품
돼지를 원료로 만든 수입식품의 경우
검역증명서 상에 70℃ 30분 또는 동등 효력 이상으로
열처리 하였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열처리 내용이 들어간 경우 제조공정도에도 반영되면 좋겠죠? :)
혹은,
최종 제품에 ASF감염 우려가 없는 건강한 돼지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BSE관련 품목(BSE 관련 36개국 외)
반추동물(소, 양 등) 및 부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의 경우
BSE발생국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혹은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명 BSE FREE 문구라고 하죠.
또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고시 제3조 3항에서
BSE 관련품목들은 열처리(멸균)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기타 축산물가공품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고시 별표2를 보면
지정검역물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는 멸균처리 되어야 하구요.
유가공품의 경우에는 살균 처리되어야 하지요.
식품의 유형별로 열처리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식품의유형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내용이
검역증명서 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3. 마무리
축산물 수입 시 검역증명서 제출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검역증명서를 통해 질병이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축산물만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의 안정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은 검역증명서를 철저히 구비하여
불필요한 반송이나 행정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유통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